결재문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FIU)

결 재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1팀장 38세금징수과장 조치운 이영상 03/16 오세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FIU)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수 신 자 내부결재 부분공개(6) 시 행 38세금징수과-7080 요구일자 2023. 3. 16. 요구기관명 서울특별시 요 구 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 당 자 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 책 임 자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1팀장 *****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 요구대상 거래기간 ************************** 요구의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제140조 ? 지방세징수법 제36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제3호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7호 사용목적 체납자의 재산조회(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 ************************************************************************************************************************** 통보 유예 유예기간 자료제공일로부터 2개월 유예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특이 사항 회신방법 : 기관메일(ccwoon7@seoul.go.kr)로 회신 요망 붙임 1. FIU정보 제공요구서 1부. 2. 체납자조사서 1부. 3. 체납및정리보류내역서 1부. 4.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끝.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우송료 청구서 서울특별시(38세금징수과)에서 38세금징수과- (20 . . )호로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후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우송료를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 관련근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행정자치부 세정과-2542(2004.08.16)호 □ 우송료 청구내용 ○ 정보제공내역 - 성명(체납자) : - 주민등록번호 : - 금융거래사실 제공내용 : ○ 청구내역 - 우송료 : 금 원( 명 × 2,000원) - 입금계좌번호 : - 금융기관 예금주 :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註 청구방법 : 등기우편 및 FAX, 메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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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FIU정보제공요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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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체납자 조사서(김O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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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체납및정리보류내역서(김O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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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부동산등기부등본1(청담동토지-기매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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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부동산등기부등본2(삼성동아파트-거주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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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가족관계증명서(김O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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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FIU)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7080 생산일자 2023-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치운 (02-2133-3486) 관리번호 D000004760791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자재산조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