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문화비축기지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568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송형남 백인호 김호석 03/16 이용남 협 조 2023년 문화비축기지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문화비축기지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문화비축기지의 지속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원 사업과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자문단을 운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 2023년 문화비축기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888, ’22.2.10)호 추진개요 ○ 운영기간 : 2023년 4월~2025년 3월(2년) ○ 규 모 : 6개 분야 45명 내외 ○ 내 용 : 자문단을 인력풀로 사용하여 사안별 위원회 구성·운영 ○ 분 야 : 문화기획, 축제?공연, 전시, 체험교육, 홍보, 시설관리 주요역할 ○ 문화비축기지 축제, 행사, 프로그램 기획, 시설관리에 대한 자문 ○ 장소사용(대관) 및 공모사업 심의 ○ 조명, 음향 등 공연장 장비 특정제품 사용 심의 ○ 사업성과 점검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 자문사항은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 구성방법 : 분야별 전문가 인력 Pool 구성 ○ 축제, 문화기획, 시민참여 등 분야별 전문가 ○ 문화비축기지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기획자 ○ 각 사안별 자문, 심의가 가능한 전문가 등 ※ 필요 시 자문단 추가 가능 운영계획 ○ 자문 및 심의 필요 시 사안별 적정규모로 위원회 구성?운영 ○ 자문단 운영 건수 : 17건 내외(예정) ************************************************* ***************************************** **************************** ************************************* ********************************* ************************************* 소요예산 ○ 금 액 : 14,000천원 ○ 예산과목 : 서부공원여가센터,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 육성, 산하공원운영, 문화비축기지 유지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정사항 ○ 자문단 위촉동의서 징구 ○ 회의 개최 시 참석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1.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2시간 15만원, 초과시 5만원(1일 1회), 원격회의에도 동일 지급 제2조의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향후일정 ○ 2023. 3월 말 위촉 동의서 징구 ○ 2023. 4월 초 ~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 ※ 붙임1. 자문단 명단(안) 1부 2. 자문단 위촉동의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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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비축기지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568 생산일자 2023-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형남 (02-376-8735) 관리번호 D00000476074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