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2736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정의현 유은중 03/16 최연우 협 조 기전과장 최경주 주무관 맹우재 『마포구?은평구 도로표지병 설치사업』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마포구?은평구 도로표지병 설치사업』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하는「마포구?은평구 도로표지병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회를 아래와 개최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 2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市-계약심사과(2022.01.03.)] ○ 마포구?은평구 도로표지병 설치사업 시행계획 보고 - 도로보수과-3333(’23.03.13.)호 위원회 개요 ○ 안 건 명 : 마포구?은평구 특별시도구간 시인성 개선을 위한 태양광 도로표지병(하이브리드형) 제3자단가(우수조달) 물품 선정 ○ 일 시 : 2023.03.15. ~ 03.20. ○ 장 소 : 서면심의 - 해당 안건은 제3자단가(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서면심의로 진행 ?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 구 성 : 총 6명(내부위원 2, 외부위원 3, 간사 1) 구분 성명 소속 분야 비고 내부위원 *** ******** * *** *** ************ * ** 외부위원 *** *************** ** ** *** ******** ** ** *** ************ ** ** ********************** ○ 특정제품 개요 : 태양광 도로표지병(하이브리드형) 우수조달물품(제3자단가) - ************************************************************* - ************************************************************* ○ 심사요청 사유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市-계약심사과)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사업으로서 동일 특정제품의 원가가 1억원이상으로, 물품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으로 심사 대상제외이나,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 제외인 제3자단가(우수조달물품)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바, 해당 우수조달물품의 구매여부에 대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제3자단가(우수조달물품) 구매로 미선정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사업 추진 ○ 중점 검토사항 - 제3자단가(우수조달물품) 제품의 성능 및 품질 우수성 - 제3자단가(우수조달물품) 제품의 가격 적정성 -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이 아닌 제3자단가(우수조달물품) 구매의 적정성 등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사항 - 외부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금 300천원 ? 산출내역 : 300천원 = 100천원/hr × 3명 ? 산출근거 : 202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노후포장도로 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23.03.22. :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 의뢰 ○ ‘23.03월 말 : 관급자재 구매 계약 ○ ‘23.04월 초 : 공사 착공 붙 임 1. 특정제품 선정 심사 관련 서류 7부. 2. 제품비교표 1부. 3. 방침서 1부. 끝.
28046091
20230317060508
본청
도로보수과-2736
D00000476048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