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청구조례안 회부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교육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주민청구조례안 회부 1. 의장방침-115(2023.3.15.)호 및 법제담당관-620(2023.3.13.)호와 관련입니다. 2. 접수된 조례안을「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의거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의안 심사 후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서울특별시의회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4조에 의거, 2023.3.18.(토) ~ 2022.3.22.(수)까지(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등의 의견이 있으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3.17.(금)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부 의안 : 총 1건(조례안 1) 붙임 1. 주민청구조례안 회부 방침 1부. 2. 관련 의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이샘이 의안팀장 김희경 의사담당관 박성준 시의회사무처장 03/15 김상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1621 ( 2023. 3. 15.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3층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3 /전송 02-2180-7838 / sylee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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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회부방침(제115호).pdf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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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민청구조례안 회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1621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샘이 (02-2180-7833) 관리번호 D00000475967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