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시장에게바란다,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장에게바란다,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로 신청하신 '********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관련 문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매달 관리소장에게 실비변상형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이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 업무추진비로 인정 가능한 내역과 불가능한 내역으로 구분 바라며, 업무추진비로 인정 불가능한 내역에 대한 환수 가능한지 문의. 나. 민원답변 -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를 급여가 아닌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시 업무추진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은 자체 관리규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683 ( 2023. 3.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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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시장에게바란다,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683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75988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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