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결혼장려금 조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결혼장려금 조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 120다산콜 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결혼친화적 환경조성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이 되도록 결혼장려금 조례 제정 요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 및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소담 가족다문화정책팀장 송미정 가족다문화담당관 03/15 천주환 협조자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4681 ( 2023. 3.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09 /전송 02-768-8832 / theka7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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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결혼장려금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4681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담 (02-2133-8709) 관리번호 D00000475970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