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040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선호 김경종 김윤수 03/15 권완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2. 28. : 제31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3. 10. : 제316회 본회의 의결 ㅇ ’13. 3. 13.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 등 35명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제28조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정기준 1. 도로,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따른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100분의 8 <별표 4>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제28조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정기준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6. 시장의 필요에 따라 타 기관과 협약하여 수행하는 실증사업에 따른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7. ------------------------ ------ (현행과 같음) ※ 비고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계산 예 >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신설> ※ 비고 1. ------------------------------------------ --------------------------------------------------------------------------------------- < 계산 예 > (현행과 같음) 2. 제5호 및 제6호의 산정기준 적용 기간은 점용을 위한 설비 등의 설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최대 3년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7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ㅇ 주요내용 : 실증사업 점용료 산정 및 적용기간 기준 마련 (조례 별표4 제5·6호 및 비고2) □ 검토의견 : 수용 ㅇ 동 개정 조례안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물기술 혁신 R&D 지원사업 등 물재생센터에서 실증 또는 연구사업 수행 시 해당 기업에게 하수도점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ㅇ 그동안 실증 및 연구기업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방침으로 관련 사항을 처리해왔던 점을 개선하여 점용료 부과 및 기존 대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물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23. 3. 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3. 3. 2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 3. 27. : 의결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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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040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02-2133-3693) 관리번호 D0000047597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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