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대상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문서번호 : 예방과-3808 결 재 조사관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박정선 홍재석 나종성 전결 03/15 오승민 예방과-3374(2023. 3. 7.)호「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대상 현장확인 계획(##피시방)」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3. 13.(월) 보고자******************* 복 명 내 용 건 명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대상 현장확인 결과보고(##피시방) 내 용 1. 관련문서 가. 2023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과편 제6항 완비증명·방염후처리 업무 나. 현장대응단-1074(2023. 3. 6.)호「중점관리대상 등 화재발생현황 알림」 다. 예방과-3374(2023. 3. 7.)호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대상 현장확인 계획 (##피시방)」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대상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나. 주 소: *********************** 다. 건물구조: 양식 RC조, 지하 3층/지상 8층, 연면적 4,332.65㎡ 중 지하 1층 일부(515.76㎡) 사용 라. 확 인 자: **************** 마. 확인결과 - 화재로 인해 영업장 일부 소실되었으나 현재 복구된 상태(사진 참조) -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 후 영업장 내부 구획 변경 및 상호명 변경되었으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것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함. 복구 전 복구 후 바. 향후계획: 영업주에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신규발급 요함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3) 비 고
28043457
20230316051008
본청
예방과-3808
D00000475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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