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610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강화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김민호 노일권 오승제 박진순 03/15 代이준형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3. 3. 3.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3. 3. 10. 제316회 본회의 가결 ○ ’23. 3. 13.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 외 29명 ○ 주요내용 -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3자녀→2자녀)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마목)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용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주소지(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두고, 이식제대혈을 공급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다둥이행복카드(자녀수 3명 이상) 소지자 마.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검토의견 : 수용 ○ 본 개정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이식제대혈 공급 면제”의 기준을 변경하여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의 중앙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성과도 부합하는 것임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안) ○ ’23. 3.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 3. 2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3. 2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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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610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호 (02-2133-9245) 관리번호 D00000476000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