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793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심재원 김정수 함명수 전결 03/15 권완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복지(저출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임시회에서 김지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도안위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2. 6. 김지향 의원 대표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ㅇ '23. 2. 28.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 가결 ㅇ '23. 3. 10. 제316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도안위 수정안' 가결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김지향 의원 등 35명 ㅇ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감면) ①(생략) 제34조(감면) ①(생략)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9. ----------------------------- 2명 이상인 ---------------------------------------------------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검토 의견 ㅇ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행 조례의 다자녀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ㅇ 2자녀 가구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 시 추가로 매년 약 45억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일반회계에서 감면분을 보전하는 등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ㅇ 이를 전제로,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차등하여 100분의 20으로 조정하고, 적용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수정의결한 시의회 수정안을 공포·시행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4조(감면) ① (생략) 1. ~ 8. (생 략)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10.~1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4조(감면) ① (생략) 1. ~ 8. (생 략) 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 설) 10.~1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4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11.~1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향후 일정 ㅇ '23. 3. 14.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ㅇ '23. 3. 21. 조례·규칙심의회 ㅇ '23. 3. 27.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상정안건(의원발의/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8043073
20230316051008
본청
물재생계획과-3793
D00000476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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