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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체납정리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6833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신용현 代신용현 신종선 03/15 장청락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은정호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시설관리과장 이동욱 2023년 1차 체납정리 계획 2023. 3.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제1차 체납정리 계획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1차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2023년도 제1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156, 2023.02.27.) Ⅰ 징수목표 및 현황 □ ’23년 제1차 체납(과년도) 징수목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간 목 표 1차 목 표 징 수 결 정 징 수 목 표 징 수 율 (%) 징 수 목 표 징 수 율 (%) 총 계 2,176 2,012 92.5 1,214 60.33 수용가미수금 2,144 2,002 93.3 1,204 60.14 기타미수금 32 10 31.2 10 31.2 ※수용가미수금: 상수도 사용료 ※기 타 미 수 금 : 수도요금 외 공사환수금, 손괴자·원인자부담금, 과태료등 □ 구별 체납현황 (2023.03.02. 현재) 구분 수용가 건수 금액(원) 종로구 4,157 390,121,800 중 구 3,065 397,904,660 용산구 5,439 374,151,460 성북구 6,225 413,020,280 Ⅱ 추진계획 □ 주요 추진일정 ㅇ 제1차 체납 집중정리 기간 : `23. 3.13~ 3. 31 ㅇ 주요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ㅇ 체납정리 사전 준비기간 운영 - 1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3월 ㅇ 1차 체납 정리기간 운영 - 체납정리반 편성 운영. - 현장 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월 ㅇ 체납정리 후속 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04. 11.(화)까지) - 현장독려 시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행정조치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시효결손 철저: 시효경과 체납정리 등 4월 ㅇ 체납정리 실적 보고 - 6회 이상&20만원 이상 장기체납 - 욕탕용 체납 매월 - 장기체납 행정처분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 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 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고액?장기체납자 집중 독려 ○ 고액.장기체납자 현황 유형별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북 100만원 이상 고액 건수 165 48 50 37 30 금액 427 111 191 54 71 6회이상&20만원 이상 건수 696 156 146 179 220 금액 478 83 184 93 118 욕탕용 건수 14 4 3 3 4 금액 27.7 18.9 4 1.2 3.6 ○ 월 1회 이상 체납자 면담 등 확행 - 2백만원 이상 체납은 집중관리자(소장, 과장, 팀장)이 월 1회 이상 체납독려 - 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체납은 담당자가 집중독려 ○ 사용자 및 소유자 재산압류 등 조치 - 3월 중 정수처분 예고를 통합 납부독려, 미납시 정수처분 실시 ▶ 가정용인 경우 동주민센터 확인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확인 - 사용자 재산조회하여 유재산인 경우 압류, 무재산인 경우 재산소유자(임대인) 재산 압류 ? 행정처분을 통한 미수금 징수 ○ 체납자 재산조회 - 시 토지관리과 및 자동차 등록부서 재산조사 - 체납자 거주지 및 사업장 인근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재산 조사 ○ 압류예고 및 압류처분 실시 - 1차 압류예고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시 압류실시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따라서 추가로 미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정수처분 - 가정용 체납자는 우편, 일반용 체납자는 현장방문하여 정수처분 예고 - 정수처분 예고 후에도 미납시 정수처분 실시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 전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반드시 확인 ? 연대납부의무자를 통한 징수 ○ 재산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체납사실 통보 - 미수금 수용가의 재산소유자 등에 일괄 체납사실 통지 ○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 재산소유자에 압류사실 통지 후에도 미납시 압류예고하고 그 이후에도 미납하는 경우 압류처분 ? 시효도래 전 체납징수 철저 ○ 시효도래 전 방문 및 전화독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 시효로 인한 미수금 일실 방지를 위한 재산압류 - 시효도래 6개월 전 체납자 재산조회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정수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정수처분 후 미납부시 재산압류 조치 ☞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서울틀별시 수도조례 제34조) ? 행정역량 집중을 위한 과감한 결손처분 ○ 시효가 완성된 체납에 대하여는 시효완성 익월 결손처분 ○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미수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 불납결손 실시 - 불납결손 후 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취소 후 재산압류 ? 행정처분 완화를 통한 사회적약자 배려 ○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 현장 확인, 체납사유 등 실태파악 후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취약계층 : 빈곤가구,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철거민 등 ○ 가정용 및 영세상인 정수처분 유예 - 유예대상 : 가정용 및 소규모 영업장 월 사용량 10㎥ 이하 - 유예기간 : 6개월 이상 체납자로서 2개월 이내 납부의사가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에 한해 정수처분 제외 ○ 생활이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한 복지지원 안내 및 연계 추진 ? 기타미수금(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부서별 체납현황(2023. 3. 2. 기준) (단위:건, 천원) 구분 계 행정지원과 요금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건수 402 5 378 1 18 금액 48,715 500 15,342 18 32,855 ○ 부서(과)별 책임징수제 실시 -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결손처분 등 - 사용료 미수금(급수수익)체납 및 체납정리 총괄 : 요금과 - 기타 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에서 징수 및 현황보고(‘23. 4. 10.까지) ※ 3.11 각 부서에 공문시행 함 (요금과 ? 6223)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 및 독려활동 철저 ○ 매주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보고 : 요금과장 주관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운영 : 총 6개조 체납정리단장 소 장 체납정리총괄 요금과장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김용갑 김지연 김재영 정창용 박경옥 이수인 신우철 최철규 김해진 김수한 지희진 김주형 추성진 한동수 김예지 신용현 윤석진 Ⅳ 행정사항 직원별 체납징수 실적 관리 ○ 개인별 체납 실적 보고 및 간담회 실시 - 수도요금 체납관련 현장출장 등을 통해 추진 사항 복명 - 개인별 체납실적 보고 : 체납담당 일괄보고(월1회) ○ 체납징수 우수직원 인센티브 우선 배려 - 시장표창 등 각종 표창 상신시 우선순위 추천 체납정리 실적보고(사업소 → 본부) ○ 1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 2023. 4. 14. ○ 체납정리 월보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장기체납자(체납 납기 6회 이상이면서 체납금 20만원 이상) ○ 분기보고 : 각 분기 말 익원 10일까지 - 대 상 ? 현년도 및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기타미수금 징수 실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 실적 ? 행정처분(정수, 재산압류) 실적 붙 임 1. 체납징수 매뉴얼 1부. 2.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련법령 1부. 3. 자치구별 수전 수 1부. 4. 100만원이상 체납내역서 1부. 5. 체납내역서(욕탕용) 1부. 6. 6회이상이고 상수20만원이상 체납내역서 1부. 7. 기타미수금(수시분)체납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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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체납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833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용현 (02-3146-2100) 관리번호 D000004759395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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