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정담당관-3143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다열 박지은 강진용 조미숙 03/15 정수용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3. 3.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고향사랑기금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ㅇ「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ㅇ「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구성) ㅇ「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 방향 ㅇ 관련 분야별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 - ********************************** ㅇ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성과평가 및 결산 등 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고향사랑기금 운용의 효과성 제고 □ 위원회 기능 : 심의 및 자문 ㅇ 고향사랑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ㅇ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ㅇ 고향사랑기금 관련 자문 등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촉기간 : 2023. 3. 20.~2025. 3. 19. (2년) ※ 1회 연임 가능 ㅇ 선정방법 : 시의회 및 유관부서의 추천(2~3배수)을 받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 - 당연직(2명) : ***************** - 위촉직(7명) : ***************************************** 분야 성명 성별 직위 비고 위촉직 (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연직 (2명) *** * *********** *** *** * *********** ㅇ 운영 방법 - 정기회의(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 성과평가 및 결산) 임시회의(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필요 시)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향후 계획 및 행정 사항 □ 향후 계획 ㅇ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 '23. 3. 20.(월) 예정 - 위촉장 전달, ’23년 고향사랑기금 조성·운용 및 기금 사업 발굴 방안 자문 □ 행정 사항 ㅇ******************** ***************** ******************************** ******************************* ***************************************** ********************************** ****************************************************** ******************************************************************************************* 붙임 :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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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3143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열 (02-2133-6877) 관리번호 D000004759274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고향사랑기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