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57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형진 한기응 권철수 03/15 이상일 재난NO! 안전WANT!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노 원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본부 소방행정과-6843호) ?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호, 2023. 3. 6.)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48호) 지급개요 ? 대 상: 275명 (단위 : 명) *** *** *** *** *** ** *** ** ** ** ? 지급기준일: 2022. 12. 31.(평가기간: 2022.1.1. ~ 12.31.) ? 지급단위: 소방경 이하 ? 지급방법: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창의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여) ? 지급인원 및 지급률 계 급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소방경 이하 지급인원 30% 50% 20% 0% 지급률 152.5% 125% 105% 0% *C등급: 실제 근무기간 2월 미만,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자 세부내용 ? 지 급 일: 3.30.(목) ? 지급현황(안): 소방경 이하 275명 (단위 : 명) 연번 구 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 합 계 275 82 140 47 6 1 소방경 20 6 10 4 2 소방위 103 31 52 19 1 3 소방장 73 22 37 13 1 4 소방교 48 14 25 8 1 5 소방사 31 9 16 3 3 - 우리 서 C등급 배치자 : 6명(실 근무기간 2월 미만자) ? 세부 평가방법 : 100점 만점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30)+창의점수(10)+실적가점(5)+출산가점(5) - 근무성적평정(50): 2022년 상?하반기 평균 × 5/6(환산:60점→50점) ※ 소방경 근무성적 평정점은 1차 평정점까지만 반영 - 조정점수(30):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직원 의견수렴) - 창의점수(10):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실적가점(5): 격무기피보직 및 부서에 대하여 업무기간 등에 따라 차등부여 - 출산가점(5): 2022. 1. 1. ~ 12. 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세부 평가 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①내근 장기근무자 → ②현 보직 외근구급대원 → ③근무성적 평정순 ④현 계급 장기근무자 → ⑤연장자 ? 등급별 유의사항 -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기타사항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실 근무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2개월 미만자 ⇒ “S” 등급 제외 ⇒ “S” 및 “A” 등급 제외 ⇒ “C” 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미지급)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522) ? 2개월이상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위 20%이내인 자, 해당 교육훈련기관장 등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1등급 상향 조정 가능 (보수지침 준용)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0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 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본부 제출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한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지급받는 행위 향후일정 ? 성과상여금 조정점수 직원 의견조회 - 일 정: 3. 15.(수) ~ 3. 20.(월) - 내 용: 조정점수(40점)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 → 심사위원회에서 반영여부 결정 ?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교육 - 내 용: 지급계획, 평가기준 및 적용방법(의견수렴), 부당배분 금지 등 *집합교육은 생략하고 전 직원 메일 발송 및 부서장 전달교육 실시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운영 - 일 정: 3. 21(화) ~ 3. 22.(수) 예정/ 별도계획 수립 - 구 성: 소방경 이상(위원장 서장, 위원 각 과(단)장) 소방위 이하(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위원 4명) *위원구성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소방위 이하 심사의 경우 위원 중 1/2을 외근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구성 - 역 할: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지급등급 결과통보 - 일 정: 성과상여금 지급심사 후 통보 - 방 법: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 설명 ? 이의제기 - 일 정: 지급등급 결과 통보 후 4일 이내 신청 - 방 법: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 - 절 차 *이의제기 신청 → 재심사(1일 이내) → 재심사 결과 개인 통보(1일 이내)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전 직원 안내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차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조치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붙임 1. 평가항목 부여기준(안)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서식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57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형진 (02-6981-6814) 관리번호 D0000047594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