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00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용호 조규영 정윤교 03/15 이정희 2023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3. 3. 종 로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 근거 ?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호, `23.3.6.) ? 2023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48호, `23.1.18.) ? 2023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본부 소방행정과-6862) 지급기준일 : 2023. 3. 30.(목) * 예정 평가기간 : 2022. 1. 1.~12. 31.(1년)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소방공무원 **** 지급등급 계 급 소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징계, 실근무2개월 미만) 총 계 *** ** *** ** * 소방경 ** * ** * * 소방위 ** ** ** ** * 소방장 ** ** ** ** * 소방교 ** ** ** ** * 소방사 ** ** ** * * ?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 공무원 및 ‘22년도 퇴직자(2개월 이상 근무자) Ⅱ 세부 지급기준 평가 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S:A:B = 3:5:2의 비율로 지급 지급등급 지 급 률 인원비율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30% 50% 20%이내 - 소방직?일반직 등 152.5% 125% 105% 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지 급 액 : 개인(직급)별 해당지급률 x 조정지급기준액(별표 1) 지급 등급별 인원결정 ? 기본원칙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에서 소방관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소방관서로 배정 ? 결정방법 - 지급 단위내의 직급별 현원에 지급 등급별 인원비율(S:A:B:C=30:50:20:0) 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 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단,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예시)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30:50:20:0) S등급 : 8.7명, A등급 : 14.5명, B등급 : 5.8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6명, C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4명, C : 2명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본부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A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소방재난본부는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에 조정 가능 Ⅲ 세부 평가방법 평가방법 : 연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항목 : 근무평정(50)+조정점수(30)+창의점수(10)+실적가점(5)+출산가점(5) ? 근무성적평정(50점) = [(22년 상반기 + 22년 하반기 평정점) / 2]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평정결과 없는 자는 휴직 등 직무 종사하지 않는 기간별 등급부여 기준 준용 - 근무성적 평정 60점을 5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본부를 제외한 소방관서의 소방경 근무성적평정점은 1차 평정점까지만 반영 ? 조정점수(30점)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2 참조> - (소방서)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 창의점수(10점)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 실적가점(5점)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 부여대상 및 점수 적용방식은 지급단위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되 반드시 가점 부여 (업무기간 등에 따라 차등부여, 일괄 부여 금지) ? 출산가점(5점) - 부여대상 : 2022.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 부여방법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직접 제출받아 확인,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그 밖의 평가기준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 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 정할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 부여 < 실 근무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2개월 미만자 ⇒ “S” 등급 제외 ⇒ “S” 및 “A” 등급 제외 ⇒ “C” 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미지급) ※ 단,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 ?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경고?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평가방법 - 강임 :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은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직제, 정원 변경 등에 의하여 ’21.11.1. 이후 강임자는 강임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 - 출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 소속기관에서 성과 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 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 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지급 제외대상[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배치]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연속 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제출 -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금품,성비위,음주운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한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지급받는 행위 Ⅳ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별도 세부계획 수립) ? 구 성 : 지급단위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소방위 이하 심사의 경우 위원 중 1/2 이상을 외근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구성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별지4호 양식> ※ 이의신청기간 운영(4~7일) ②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3년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 1489호, ‘23. 1. 18.)」적용함 Ⅴ 행정사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퇴직 및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관리 철저 ○ 퇴직공무원의 타공무원 임용여부 및 신규임용자의 공무원경력 확인 - 퇴직자 재임용기관 실 근무기간 2개월이상일 경우 재임용기관에서 지급 - 신규임용자 공무원 경력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 합산 산정 ○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주요일정 ○ 성과상여금 조정점수 직원 의견 수렴 : '23. 3. 7.~3. 9. ○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을 위한 담당자 운영 회의 : '23. 3. 10. ○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알림 : '23. 3. 15.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개최 및 개인별 등급 통보 : '23. 3. 20. ○ 이의신청 및 재심 : 통지후 4 일 이내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소방서→본부) : '23. 3. 24. ○ 지 급 (예정) : '23. 3. 3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각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현황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서식) 1부. 4. 이의신청서(서식) 1부. 5.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1부. 끝. 【붙임】지급대상자 세부 기준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하사 이상 군입대 휴직자는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 전역하는 해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2.11.1.~12.31. 승진자)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① 호봉제 → 연봉제 전환자, ②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③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게도 동일 적용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2.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2.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 단,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 간의 지원근무자는 원 소속 현원에 포함 ⑤ ’22.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2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3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810,000 3,242,553 4,944,890 4,053,190 3,404,680 7 급 3,239,400 2,756,936 4,204,320 3,446,170 2,894,780 8 급 2,690,900 2,290,127 3,492,440 2,862,650 2,404,630 9 급 2,288,000 1,947,234 2,969,530 2,434,040 2,044,590 전문경력관 나군 3,600,700 3,064,425 4,673,240 3,830,530 3,217,640 다군 2,510,500 2,136,595 3,258,300 2,670,740 2,243,420 연 구 직 연구사 3,525,200 3,000,170 4,575,250 3,750,210 3,150,170 지 도 직 지도사 3,298,100 2,806,893 4,280,510 3,508,610 2,947,230 소 방 소방경 4,061,500 3,456,595 5,271,300 4,320,740 3,629,420 소방위 3,670,700 3,124,000 4,764,100 3,905,000 3,280,200 소방장 3,275,500 2,787,659 4,251,170 3,484,570 2,927,040 소방교 2,755,500 2,345,106 3,576,280 2,931,380 2,462,360 소방사 2,412,500 2,053,191 3,131,110 2,566,480 2,155,8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70,700 3,124,000 4,764,100 3,905,000 3,280,200 경사상당 3,275,500 2,787,659 4,251,170 3,484,570 2,927,040 경장상당 2,755,500 2,345,106 3,576,280 2,931,380 2,462,360 순경상당 2,412,500 2,053,191 3,131,110 2,566,480 2,155,850 【별표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현황 □ 소방공무원 (단위 : 명) 소 속 계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 ***** ******* ******* ******* ******* 본부 **** *** **** *** *** *** 방재센터 **** ** *** *** *** ** 소방학교 *** ** *** *** ** ** 특구단 **** *** *** *** *** *** 종로 **** *** *** *** *** *** 중부 **** *** *** *** *** *** 광진 **** *** *** *** *** *** 용산 **** *** *** *** *** *** 동대문 **** *** *** *** *** *** 영등포 **** *** *** *** *** *** 성북 **** *** *** *** *** *** 은평 **** *** *** *** *** *** 강남 **** *** *** *** **** *** 서초 **** *** **** *** *** *** 강서 **** *** *** *** *** *** 강동 **** *** **** *** *** *** 마포 **** *** **** *** *** *** 도봉 **** *** *** *** *** *** 구로 **** *** *** **** *** *** 노원 **** *** **** *** *** *** 관악 **** *** *** *** *** *** 송파 **** *** **** *** *** *** 양천 **** *** *** *** *** *** 중랑 **** *** *** *** *** *** 동작 **** *** *** *** *** *** 서대문 **** *** *** *** *** *** 강북 **** *** *** *** *** *** 성동 **** *** *** *** *** *** 금천 **** *** *** *** *** *** □ 일반직(전문경력관 포함) (단위 : 명) 소 속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나군 계 48 16 26 3 2 1 본부 8 1 6 1 방재센터 32 13 14 2 2 1 소방학교 1 1 종로 1 1 성북 1 1 강서 1 1 도봉 1 1 구로 1 1 양천 1 1 강북 1 1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단위 : 명) 소 속 계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계 17 0 1 1 15 방재센터 10 1 1 8 소방학교 7 7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23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3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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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종로소방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항목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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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00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6981-5661) 관리번호 D0000047593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