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치수안전과-5167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유이정 최희경 최연호 03/15 권완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개정이유 ㅇ 청계천시민위원회는 ’05년 복원된 청계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사항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나, ㅇ 청계천 복원사업이 18년 경과된 현 시점에서 신규사업 발굴 및 협의사항이 없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운영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ㅇ 청계천시민위원회와 관련된 제12조(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 제13조(회의),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의2(소위원회) 조항을 삭제함 □ 추진경과 ㅇ 분과위원회 관련 부서 의견조회('22.10.13.~20.) : 별도의견 없음 - 도시·제도분과(도심재창조과), 역사·문화분과(문화재정책과), 생태·환경분과(자연생태과) ㅇ 입법계획 수립('22.12.2.)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22.12.7.~12.21.) ㅇ 입법예고('22.12.29.~'23.1.18.) ㅇ 법제심사('23.1.28.~3.14.) Ⅱ 협의결과 구 분 결 과 내 용 담당부서 규제심사 규제대상 없음 법무담당관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예산담당관 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시민협력과 위원회 관련 규정 별도의견 없음 조직담당관 그밖에 협의사항 별도의견 없음 - 입법예고 별도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검토 완료 법무담당관 Ⅲ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23. 3. 15.限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3. 3. 21. ㅇ 제317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상정 ’23. 3. 29.限 붙임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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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5167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이정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4759318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청계천관리 > 청계천및광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