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디자인정책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3087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이효진 김남수 이창현 03/15 최인규 협 조 도시경관담당관 代함창모 디자인산업담당관 권명희 2023년 디자인정책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3. 3.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디자인정책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 지급기준일 : ’22.12.31.(평가대상기간 : ’22.1.1.~12.31.) □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평가기준 : 근무평정(50)+조정점수(20)+창의점수(20)+실적가점(5)+출산가점(5) ㅇ 6급 : 국 단위 평가, 7급 : 부서 단위 평가 □ 지 급 일 : ’23.3.30.(목) □ 지급대상 현원 : ******************* □ 실 지급대상 인원 : ********************* ※**************************************** □ 지급절차 ㅇ 계획수립 → 지급대상자 명부작성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평가등급 통보 → 이의신청(3일이상) → 인사과 통보 → 개인별 지급 Ⅱ 세부 지급 계획 □ 지급대상 및 지급률 ㅇ 지급대상 현원 : ***** ㅇ 지급등급별 현원 지급등급(인원비율) 총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지급제외 지급율(%) 152.5% 125% 105% 0% 총 계 ** ** ** * * 6 급 ** * ** * * 7 급 ** * ** * * ※ (인사과 → 실국 등) 실국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만큼 실국에 배정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 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ㅇ 부서별 지급등급 인원 배분(6급)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지급제외 계 ** * ** * * 디자인정책담당관 * * * * * 디자인산업담당관 * * * * 도시경관담당관 ** * * * ㅇ 부서별 지급등급 인원 배분(7급)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지급제외 계 ** * ** * * 디자인정책담당관 ** * * * * 디자인산업담당관 * * * * 도시경관담당관 * * * * * ※ (실?국 등 → 부서) 평가등급별 실국 배정 인원 × 부서 현원/실국 현원 만큼 부서에 배정 □ 평가기준 < 2대 기본원칙 > ① 100점 만점 ※ 근무평정 50점, 조정점수 20점, 창의점수 20점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ㅇ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2년 상반기+’22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 결과는 미반영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ㅇ 조정점수 : 디자인정책관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 붙임 참조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ㅇ 창의점수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실적가점 : ’22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하여 합계 실적가점 (반기별)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ㅇ 출산가점 : ’22.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ㅇ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실국)별,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평가 □ 세부 평가 원칙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해당 직급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ㅇ 동점자 처리기준 *************************************** ㅇ 등급별 유의사항 -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ㅇ 기타 사항 - 강 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도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 이하 부여 ? 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448 참고) ㅇ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ㅇ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디자인정책관 성과급심사위원회 > ㅇ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디자인정책관, (위원) 3개 부서 각 담당관 ㅇ 개 최 일 :*************** ㅇ 심의내용 : 6급 일반직 공무원 성과급 결정 <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 ㅇ 구 성 : 각 과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과장, (위원) 평가대상 직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6인 이내 ㅇ 개 최 일 :***************** ㅇ 심의내용 :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성과급 결정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성과상여금 평가등급 개인별 결정 결과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기간 운영 - (기간)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기타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23.1.19.)」을 적용함 □ ’22년 서울시 퇴직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ㅇ ’22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직종·계급?상당계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 불문) Ⅲ 행 정 사 항 ㅇ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23. 3.16.(목) ㅇ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이의신청 접수·심사 : ‘23. 3.17.(금)~20(월)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인사과) : ‘23. 3.20.(월) ㅇ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완료(각 부서) : ‘23. 3.22.(수) ㅇ 지급 : ‘23. 3.30.(목) 붙임 가점부여 기준 1부. 끝. 붙 임 디자인정책관 성과상여금 가점 부여 기준(50점) □ 가점 부여기준 ㅇ 기준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예시)’ 준용 -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2023.3.6.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호) ㅇ 실적가점, 출산가점 : 각 각 최대 5점 부여 ㅇ 창의가점(20점) ※ ‘23년 신설 ㅇ 조정가점(20점) : 심사위원회 결정 구분 주요 조정 내용 업무평가 ************************ ****************************************** ************************** ******************** *************************************** ****************************** ****************************************** 기타조정 관련 논의(안) ********************************* ************************************************* ******************************************* ********************************* ***************************** ㅇ 감점항목 항 목 감점점수 *********************** ** *************************************** ** ************************ ** 28039884
20230316051008
본청
디자인정책담당관-3087
D000004759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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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디자인정책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3087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진 (02-2133-2706) 관리번호 D00000475993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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