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산업담당관-2171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62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산업정책팀장 디자인산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행정2부시장 정윤희 이주영 권명희 최인규 03/15 유창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된「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를 확정하고, 공포·시행 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제정사유 ㅇ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 신설(’22.8.19.)에 따라 서울시 디자인산업의 체계적·지속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주요내용 ㅇ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목적 및 정책대상(안 제1조~제2조) - 서울시 디자인산업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자인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ㅇ 디자인산업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서울시 책무 부과(안 제3조,제5조) -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 시책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ㅇ 디자인산업 관련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 디자인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 - 디자인산업 관련 창업·제작, 기술개발·제품화 등 지원 ㅇ 디자인산업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기 능) 기본계획 수립·시행, 디자인산업 진흥 등에 대해 심의·자문 - (구 성) 총 15명 이내. 디자인산업 관련 기관·단체 근무자, 전문가 등 ㅇ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위탁(안 제11조~제12조) 2 추진 경과 ㅇ 조례 제정계획 수립 : ’22.10.20. ㅇ 사전협의 : ’22.10.3.~27.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반영함 -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반영함 -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 없음 -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ㅇ 입법예고 : ’22.10.27.~11.16.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ㅇ 법제심사 : ’22.11.29.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2.27. ㅇ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23.2.24. ㅇ 시의회 본회의 의결 : ’23.3.10. 3 시의회 수정 의결사항 ㅇ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혼란 야기 방지 -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를‘~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규정 -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조례안의 목적달성을 위해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하나로‘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명시 ㅇ 수정 주요내용 - 제5조제2항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실태조사를‘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제1호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ㅇ 조례제정안 비교 제정안 수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기본계획--------------------------------------------------------------------------------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신 설> ② (제정안과 같음)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 디자인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디자인산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4. (제정안 1·2·3과 같음) 4 의결사항 검토 결과 ******************************************************************************** ********************************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 ***************************************************************************************************** ************************************************************************************************************************************************************************************************* ㅇ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 3. 14.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3. 21.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3. 27. 붙 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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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051008
본청
디자인산업담당관-2171
D000004759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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