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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간호부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간호1과-2305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팀장 간호1과장 간호2과장 간호부장 김세영 송경옥 김경희 03/15 정남숙 협 조 2023년 간호부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3.03. 서북병원 [간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간호부 7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법 적 근 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9258호, 2023.3.6.) 2023년 서북병원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원무과-3585호, 2022.3.15.) 2 지 급 개 요 지급기준일: 2022.12.31.(평가대상기간 : 2022.1.1. ~ 12.31.) 지급대상: 간호부 소속 7급 이하 총 138명 ○ 7급 79명, 8급 59명【시간선택제 3명(7급 2명,8급 1명) 포함】 평가기준: 근무평정(50)+조정점수(20)+창의점수(20점)+실적가점(5)+출산가점(5) 변경사항 신설 ○ 창의점수 - 관행적인 업무수행박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이내 - 지 급 률 152.5% 125% 105% 0% 지 급 일: 2022.3.30.(목) 3 세부지급계획 지급대상: 간호부 소속 7급 이하 총 138명 ○ 대상인원: 7급 77명, 7급 시간선택제 2명, 8급 58명, 8급 시간선택제 1명 지급등급별 인원 및 지급률 (단위: 명) 평가등급 지급률 직급별 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지급제외 152.5% 125% 105% 0% 계 138 41 70 27 0 7 급 77 23 39 15 - 8 급 58 17 29 12 - 7급 시간제 2 1 1 0 - 8 급 시간제 1 0 1 0 - ※ 지급제외자: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지급제외자 인원 수 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지급등급별 기준액(2023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단위: 원) 구 분 지급기준액 등급별 지급액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지급률 - 152.5% 125% 105% 0% 7급 2,756,936 4,204,320 3,446,170 2,894,780 - 8급 2,290,127 3,492,440 2,862,650 2,404,630 - 세부평가방법 ○ 100점 만점: 근무평정(50)+조정점수(20)+창의점수(20)+실적가점(5)+출산가점(5)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22년 상반기 + 22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 - 조정점수: 서북병원 조정점수 부여기준(안)에 근거하여 부여(별표 2) ? 당면 현안업무?격무업무 수행자, 타 직원 기피업무 담당자, 우수 성과자 등 우선 ? 조직 운영에 기여 등 - 창의점수: 창의적인,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등 - 실적가점:‘22 상반기 +‘22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0.6점~0.9점 0.3~0.6점 미만 0.05~0.3점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 2021.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간 서열 부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① 2021년 실적가점 높은 자, ② 병원 근무기간, ③ 현직급 근무기간 순 처리 ※ 단,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가간 서울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등급별 유의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B등급 우선 배치 ○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2개월 미만 2~6개월 미만 6~10개월 미만 지급 제외 S?A 제외 S 제외 ○ 지급제외 대상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강 임: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 산: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4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운영개요 ○ 일 시: 2022. 3. 15.(수) 14시 ○ 장 소: 간호부장실 ○ 구 성: 간호부장(위원장), 간호1과장, 간호2과장, 간호행정팀장(총 4명) ○ 역 할: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내 용 - 평가기준 등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점수(20점), 창의점수(20점)부여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단위?등급별 순위 조정 평가절차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 기간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전 3~7일 운영 ? 절차: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을 적용함. 5 추 진 일 정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22.3.15.(수) 부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3일 포함) :'22.3.20.(월) 7급이하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22.3.22.(수) 성과상여금 지급 :'22.3.30.(목)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상여금 관련 별지 서식(1~6호) 1부. 3.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본원 조정점수 부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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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hwpx

    비공개 문서

  • 성과상여금 관련 별지 서식(1~6호).hwpx

    비공개 문서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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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간호부 7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간호부 간호1과
문서번호 간호1과-2305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영 (02-3156-3401) 관리번호 D0000047593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