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3374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마일리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박준 곽호진 03/15 최종하 협조 주무관 소향순 ´23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 단체회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3. 3.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23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 단체회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2년 하절기(‘22.6월~’22.9월)중 에너지절감을 위해 노력한 에코마일리지 우수 단체회원(규모 10TOE이상)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심사개요 평가대상 ? 전기(필수)·도시가스·수도·지역난방 중 2개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 대상으로 등록한 단체 중 ? 최근 2년 동기대비 온실가스 감축률 10% 이상의 237개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규모 10TOE이상) 선정방법 ? 평가항목 : 온실가스 감축률(40%), 온실가스감축량(40%), 우수실천사례(20%) ? 평가절차 대상 추출 및 확인 ▶ 1차, 2차 확인 ▶ 심의위원회 평가 ▶ 결과발표 온실가스 감축률 10% 이상 추출 및 대상여부 확인 우수 단체회원 적격여부 및 우수사례 제출 서면심사 및 최종평가로 우수 단체회원 확정 최종결과 및 시상금 배정 (’22.12월) (’23.2월) (’23.3월) (’23.4월) ? 평가방법 - 사전평가(1차평가) : 서울시, 자치구 · 서울시 : 감축률 10% 이상 237개 단체 확정 및 업종·규모별 구분 · 자치구 : 현장 실사를 통한 공실 등 확인, 에너지 절감사례 제출 독려 등 - 사전평가(2차평가) : 서울시 · 1차 자치구 실사 확인된 26개 단체 회원 · 배점기준에 의거 온실가스 감축률, 감축량 점수부여(붙임1 참조) - 위원회 평가(3차평가) : 외부 전문가 5인 이상 · 1,2차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평가 · 최대 · 최소 점수를 제외한 평균값을 점수로 부여 적격여부 확인 및 우수사례 수합 ? 확인기간 : ´23. 1. 10.~‘23. 2. 17 ? 확인대상 : 237개소(10TOE 이상) 계 1,000TOE 이상 200~1,000TOE 미만 50~200TOE 미만 10~50TOE 미만 237 7 25 57 148 ? 확인내용 : 회원정보, 주소지 활동여부, 외부요인에 의한 에너지 절감여부, 우수사례 제출여부 등 ? 확인기관 : 자치구 ? 확인결과 : 적격 26개 단체 구 분 계 1,000TOE 이상 200~1,000 TOE 미만 50~200TOE 미만 10~50TOE 미만 계 237 7 25 57 148 적격 26 1 2 10 13 부적격 211 6 23 47 135 2차평가(사전심사) ? 평가기간 : ´23.2.20.~3.10. ? 평가대상 : “적격”으로 확인된 10TOE 이상 26개 단체 ? 평가기관 : 서울시 ? 평가내용 및 방법 - 온실가스 감축률(40점)과 감축량(40점)을 평가표 및 배점표에 따라 개별평가 후 순위표 작성 및 등급부여(S,A,B등급) ? 사전심사 결과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구분 계 S(30% 이상) A(20~30% 미만) B(10~20% 미만) 계 26 3 2 21 1,000TOE 이상 1 - - 1 200~1,000TOE 미만 2 - - 2 50~200TOE 미만 10 1 1 8 10~50TOE 미만 13 2 1 10 3차평가(위원회 심사) ? 평가기준 등급 온실가스 감축률 평가기준 상훈 S 30%이상 특별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시행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률을 높였으며 이를 다른 기관에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률 제고 가능 최우수 우수 장려 A 20%이상 특별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시행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률 제고 우수 장려 B 10%이상 일상적인 에너지 절감노력을 통하여 절감률 제고(LED등 교체, 비품 및 자산 신규구입·교체 등) ※ 특별한 노력이나 공적이 있는 경우 장려 ※ A등급, B등급이라도 심사위원회 의결로 최우수 또는 우수단체로 선정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1차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제출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에 대해 위원별 심사점수 부여, 최대 · 최소 점수를 제외한 평균값을 점수로 부여 구 분 S A B 점수 미부여 점 수 18∼20점 15∼17점 12∼14점 우수사례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우수사례를 통한 에너지 절감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심사점수 미부여 - 배점기준(감축률 40, 감축량 40, 실천사례 20)에 의거 합산점수로 순위를 정하되, 위원회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우수 단체 선정 기준 · 1차평가(사전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단체를 선정 · S등급 : 최우수, 우수단체 제외 가능 · A 또는 B등급 : 최우수, 우수로 선정 가능 ※ 단,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의결 시 · 기타 심사 관련 세부사항 등은 당일 위원회에서 결정 ? 우수단체 선정 규모 (단위 : 단체) 구 분 계 최우수 우수 장려 계 26 2 3 21 일반건물 1,000TOE 이상 1 - - 1 200~1,000TOE 미만 2 - - 2 50~200TOE 미만 10 1 1 8 10~50TOE 미만 13 1 2 10 ※ 최종선정 대상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200 TOE ~ 우수승급심사 등) ? 인센티브 구 분 최우수 우수 장려 일반건물 1,000TOE 이상 10,000천원 7,000천원 5,000천원 200~1,000TOE 미만 6,000천원 5,000천원 3,000천원 50~200TOE 미만 2,000천원 1,500천원 1,000천원 10~50TOE 미만 1,000천원 700천원 500천원 2 심사위원회개최 심사일시 : ´23.3.22.(수) 10:00∼ ※ 실천사례를 위원들에게 사전 이메일 배부 후 검토요청 : '23.3. 17.~3. 20. 심사장소 : 기후환경본부 회의실(11층) 심사내용 : 에너지 절감 실천사례에 대한 평가, 시상내용· 범위 심의·결정 및 최종 우수 사업자 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성 명 소 속 직 위 *** 로엔컨설팅 상무이사 ***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팀장 *** 이투뉴스 기자 *** 에너지관리공단 팀장 ※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 진행순서 진 행 내 용 진 행 비 고 ① 개 회 : 위원소개 및 심사방법 설명 간 사 환경마일리지 팀장 ② 위원장 인사 : 공정한 심사 당부, 진행 위원장 ③ 에너지 절감 실천사례 심사 위 원 심사위원 전체 ④ 에너지 절감 실천사례 심사점수 집계 담 당 ⑤ 우수단체 선정 결과 발표 위원장 ⑥ 폐 회 간 사 3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31,200천원 ? 인센티브 : 29,900천원 ※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우수 : 3,000천원(2,000천원 × 1개소 + 1,000천원× 1개소) - 우수 : 2,900천원(1,500천원 × 1개소 + 700천원× 2개소) - 장려 : 24,000천원(5,000천원 × 1개소 + 3,000천원× 2개소 +1,000천원 × 8개소 +500천원 × 10개소) ? 심사위원 수당 : 1,250천원 - 사전검토 : 100천원 × 5명 = 500천원 - 본 심 사 : 150천원 × 5명 = 750천원(2시간 초과시) ? 사무용품 및 사례집 인쇄 : 50천원 ? 예산과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기타보상금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2차 평가 점수 순위 및 등급 1부. 2. 평가항목별 배점표 1부. 3. 우수단체 선정 심사표 1부. 4.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5. 서약서 1부. 6.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28039094
20230316051008
본청
친환경건물과-3374
D000004759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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