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건설과-2405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강은영 이승우 03/15 전태호 협조 주무관 오장록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공사기간 변경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3. 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건설과)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공사기간 변경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 보고 시설부장:전태호☎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강은영☎1492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와 관련하여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기가 필요하여 공사기간 변경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 개최후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 2항(공사기간 산정기준)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사 현황 ? 공 사 명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1공구) ? 규 모 : D=300~1,800㎜, L=8.3㎞ - 굴착교체 : L=1.26㎞, 신관삽입(PIP) : L=6.69㎞, 신관삽입(PIP-3D) : L=0.44㎞ ? 공사기간 : ’22. 3. 21. ~ ’27. 8. 16.(1차수 '22. 3. 21.~'23. 4. 30.) ? 도 급 비 : 51,655,291천원(1차 16,491,000천원) ? 시 공 사 : 계룡건설산업(주) 대표 이승찬 외 1개사 ? 감 리 사 : (주)천일 대표 김창욱 외 4개사 □ 시공사 요구사항 ? 적정공기 부족 : 210일 ? 교통혼잡에 따른 주중 공사 불가 일수 : 256일 ? 가설사무실 등 공사용지 확보 지연 : 31일 ? 삼전역 굴착교체 구간 인·허가 지연 : 91일 ? 삼전역 굴착교체 구간 미확인 연결관(D900㎜) 노출에 따른 지연 : 52일 ? PIP 신관삽입 작업구 교통심의 변경 지연 : 157일 ? 서부로구간 한국도로공사 선행공사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 : 153일 □ 자문회의 개요 ? 목 적 : 시공사의 공기연장 요청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 ? 일 시 : 2023. 2.24.(금) 14:00~17:00 ? 장 소 : 광암 현장 사무실 ? 참석자 (12명) - 발주청 : 시설건설과 담당자 강은영 - 외부자문위원 : (재)동양경제연구원 양창호(고문), (주)대한콘설턴트 우택명(부사장) - 기술지원기술인 : (주)천일 심재홍(부회장), (주)삼안 김용석(부사장) - 설계사 : (주)한국종합기술 김인태(부장) - 감리사 : 감리단장 정지항, 분야별 책임 기술인 임정택, 김종호 - 시공사 : 현장 소장 이우복, 공사팀장 장윤호, 공무팀장 강석원 □ 자문회의 의견 (공통 사항) - 적정공기 부족에 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에 서로 적정하게 협의후 관련 법령에 의해 처리함이 타당하며, - 현장여건 변화에 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한하여 유관기관 협의 공문 등 정확한 데이터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함이 타당 (양창호 위원) - 적정공기 산정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판단. - 중복기간에 대한 사항, 교통혼잡에 따른 작업시간 감소로 인한 공사일수 감소(주중 교통 혼잡 등으로 주말 연속 작업 시행 등) 등은 계약기간을 조정. ※ 현장상태와 상이 여부 등 기술적 검토는 다른 전문가의 자문필요 (우택명 위원) - 적정공기 산정은 계약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 가설사무실 등 공사용지 확보 지연은 부적정 · 임시사무실(경기도 하남시 감일로 102번길 27 401호) 임대비용을 지원 - 도로점용신고 승인 및 삼전역 주변 분기관(D900㎜) 위치 변경에 따른 작업 지연 공기 연장 적정. - 고속도로 시공현장 중첩구간의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공기 내 시공 또는 설계변경하여 향후 차수로 발주함이 타당. (김용석 위원) - 적정공기 산정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판단. -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작업일수 감소분에 따른 변경은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가 서로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조정함이 타당. - 기타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인한 변경은 시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바, 공사기간 연장이 타당. (협의지연 일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첨부) (심재홍 위원) - 지하상수관(D900㎜) 노출에 따른 지연 등 공사지연 사유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가피한 공사 지연사유 발생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공문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공사기간 변경 절차 이행. - 1차공사 내 완료하지 못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2차공사로 전환하고 시공이 가능한 공사구간을 1차공사로 설계변경 추진하여 공사지연이 없도록 공정관리. (감리단 의견) - 자문의겸 수렴 결과 수렴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작성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시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정보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변경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 보고하겠음. (발주청 의견) - 적정공기 부족일수는 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공사기간 산정하여 계약한 사항으로 공기 지연은 불가하며, - 기타 현장 여건 등에 따른 공사 기간 연기 사유건은 중복기간을 공제하고 시공사 귀책사항이 없는 건에 대하여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 □ 행정사항 ?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2021.9.8.고시)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공사기간 연기 요청토록 감리단에 통보 ? 외부자문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400,000원(200,000원×2인)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부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1항 준용 붙임 1. 자문회의(공사기간 변경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공문 1부. 2. 자문의원 참석 사인 1부. 끝.
28038967
20230316051008
본청
시설건설과-2405
D00000475997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