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 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972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병모 주소연 정현석 03/15 김영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 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 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3. 2. 제31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3.10.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ㅇ '23. 3.13.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구) ㅇ 주요내용 - '18세 이하인 자'를 '18세 이하인자(제7조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감면기준 명확화(안 제10조제1호가목) -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과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를 신설(안 제10조제1호가목, 안 제10조 제2호가목) -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 '18세 이하인 자(제7조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를 신설(안 제10조제2호나목)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후단 신설> 가.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나. ~ 마. (생 략)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 100분의 30 감액 다. ~ 바. (생 략) 3. ~ 5. (생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 1. ------------------------------ --.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18세 이하인 자(다만, 제7조의4항의 구분에 의해 사용료의 차등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5세 이상인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 -------------------------------------------------------------------------------------------------------------------------------------------------------------------------------------------------------------------------------------------------------------------------------------------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 ------------ ------------------------------------------------------------.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 --------------------------------------------------------------------------------------------------------------------------------------------------------------------------------------------------------------------------------------------------------------------------------------------------------- 나. 18세 이하인 자(제7조4항의 구분에 의해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 ------------------------------------------- 다. ~ 바.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ㅇ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운영사항 중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과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에서 '18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ㅇ 감면규정의 차이로 인한 혼란 방지 및 어린이·청년 및 노약자 등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조례걔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23. 3.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3. 3. 2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 3.2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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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972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모 (02-2133-2678) 관리번호 D0000047594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