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059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지수 강정환 박달경 03/15 김정일 협 조 시설관리과장 代신동철 현장민원과장 代김종한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요금과장 서경란 2023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2023. 3.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3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행정지원과장 : 박달경☎3146-3510 행정관리팀장:강정환☎3520 담당:박지수☎351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 개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성과상여금)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 지급기준일: '22. 12. 31.(평가대상기간: '22. 1. 1. ~ 12. 31.) □ 평가 기준: 근무평정(50)+조정점수(20)+창의점수(2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 급 일: '23. 3. 30.(목) □ 지급 대상: 일반직 6급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 ㅇ 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ㅇ 지급기준일 현재 본부 소속 공무원 및 '22년도 퇴직자 중 2개월 이상 근무자 □ 지급 방법: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Ⅱ 지급 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ㅇ S등급은 계급별 현원의 30%, A등급은 50%, B등급은 20%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 등급별 지급률 ㅇ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직급·등급별 조정지급기준액 및 실제 지급액은 <별표1> 참조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Ⅲ 지급 인원 □ 지급인원 (대상) 계 (명) 6급 7급 8급 9급 7급 (시간선택제) 8급 (시간선택제) *** ** ** ** ** * * □ 지급일: '23. 3. 30.(목)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ㅇ 기본원칙: 본부에서 배정한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 대상 6급 7급 8급 9급 7급 (시간선택제) 8급 (시간선택제) 소계 S A B C 소계 S A B C 소계 S A B C 소계 S A B C 소계 S A B C 소계 S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평가 기준 □ 2대 기본원칙 ① 100점 만점 ※ 근무평정 50점, 조정점수 20점, 창의점수 20점,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ㅇ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22년 상반기 +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ㅇ 조정점수: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2, 3 참조>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ㅇ 창의점수: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실적가점: '22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하여 집계 실적가점 (반기별)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ㅇ 출산가점: '22. 1. 1. ~ 12. 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ㅇ 6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세부 평가원칙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 (감사위원회 선정) - 해당 직급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 해당자 별도 통보 ㅇ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별표 3> 참조 ㅇ 등급별 유의사항 -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ㅇ 기타 사항 - 강 임: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 산: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 10. 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 10. 18.) ㅇ 평가기간 중 실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2. 1. 1. ~ 12. 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도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등급 이하 부여 ▶ 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위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보수지침 p.448 참고) ㅇ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ㅇ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Ⅴ 평가 절차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ㅇ 구 성 - 위 원 장: 소장 - 위 원: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행정관리팀장 - 심사일시: ************** ㅇ 자 격: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ㅇ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ㅇ 지급단위별 조정점수(20점) 및 창의점수(20점) 부여 ㅇ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ㅇ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등급결정 통보: 성과급심사위원회→소속기관(부서)장→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 소속기관(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1일 이내)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 기타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23.1.19)』을 적용함 Ⅵ 유의 사항 □ '22년 서울시 퇴직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ㅇ '22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직종·계급·상당계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 불문) □ '22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ㅇ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45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ㅇ '22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상여금에서 감하여 지급 □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ㅇ 원 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ㅇ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퇴직 공무원의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복 수급하는 행위 포함 등 ㅇ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주요 일정(안) ㅇ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 (본부 → 사업소) : '23.3.13.(월) ㅇ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실?국) : '23.3.20.(월)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사업소→본부) : '23.3.20.(월) ㅇ 예산 재배정 요구 (사업소→본부) : '23.3.21.(화)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본부→인사과) : '23.3.22.(수) ㅇ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23.3.23.(목) ㅇ 지급조서 제출 (각 부서) : '23.3.23.(목) ㅇ 지급 ※ 급여 관련 세부일정은 급여마당 게시판 참조 : '23.3.30.(목) 붙임1. 지급대상자 세부 기준 1부.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1부. 별표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예시) 1부. 별표3.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안) 1부. 끝. 【붙임 1】지급대상자 세부 기준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하사 이상 군입대 휴직자는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 전역하는 해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2.11.1.~12.31.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① 호봉제 → 연봉제 전환자, ②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③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게도 동일 적용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2.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2.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⑤ ’22.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2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3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810,000 3,242,553 4,944,890 4,053,190 3,404,680 7 급 3,239,400 2,756,936 4,204,320 3,446,170 2,894,780 8 급 2,690,900 2,290,127 3,492,440 2,862,650 2,404,630 9 급 2,288,000 1,947,234 2,969,530 2,434,040 2,044,590 전문경력관 나군 3,600,700 3,064,425 4,673,240 3,830,530 3,217,640 다군 2,510,500 2,136,595 3,258,300 2,670,740 2,243,420 연 구 직 연구사 3,525,200 3,000,170 4,575,250 3,750,210 3,150,170 지 도 직 지도사 3,298,100 2,806,893 4,280,510 3,508,610 2,947,230 소 방 소방경 4,061,500 3,456,595 5,271,300 4,320,740 3,629,420 소방위 3,670,700 3,124,000 4,764,100 3,905,000 3,280,200 소방장 3,275,500 2,787,659 4,251,170 3,484,570 2,927,040 소방교 2,755,500 2,345,106 3,576,280 2,931,380 2,462,360 소방사 2,412,500 2,053,191 3,131,110 2,566,480 2,155,8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70,700 3,124,000 4,764,100 3,905,000 3,280,200 경사상당 3,275,500 2,787,659 4,251,170 3,484,570 2,927,040 경장상당 2,755,500 2,345,106 3,576,280 2,931,380 2,462,360 순경상당 2,412,500 2,053,191 3,131,110 2,566,480 2,155,85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2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주요 고려사항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2022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ㅇ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ㅇ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표 3】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안) 1. 조정점수 부여기준 조정점수(만점 20점) = 부서평가(10점) + 개인평가(10점) ± 가?감점 ① 부서평가 :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격무부서, 청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10~9 8~7 6~5 4 ② 개인평가 : 부서과제 달성 기여도, 의사소통 및 협업, 직무수행태도, 부서 장기근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10~9 8~7 6~5 4 ③ 가?감점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여(최대 5점) 구분 평 가 기 준 비 고 가점 1. 부서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3점 이내 2.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3점 이내 3.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3점 이내 4. 각종 상훈, 표창 수상자 국무총리 이상(3점) 장?차관급(2점) 기관장급(1점) 감점 1.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5점 2. 민원처리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민원 야기자 3점 이내 3. 복무규정 위반, 조직 화합 저해,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3점 이내 2. 창의점수 부여기준 창의점수(만점 20점)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3. 등급 조정대상 평 가 기 준 등급 조정 비 고 ①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조정점수 만점 부여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②「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 S등급 부여 (별도정원) ③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S등급 제외 ④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B등급 우선 배치 ⑤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 B등급 ⑥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불해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성과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지급 B등급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인사과 제출 ⑦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 A등급 이하 부여가능 (보수지침 p.448) ⑧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 C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하되, B등급에서 제외 ⑨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⑩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⑥는 제외) 4. 동점자 처리기준 ① 현 부서(4급 단위) 장기근무자 → ② ’22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順 5. 기타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2.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2.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20점) 창의 점수 (2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3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23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3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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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059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47593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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