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989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송영중 정삼모 최철웅 03/15 김권기 협 조 202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2023.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시설개선·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ㅇ「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 재활용사업자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경우 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ㅇ「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2 추진경과 및 실적 □ 추진경과 ㅇ 최초지원 : 1997년 ㅇ 제도개선 : 2021년부터 이차보전금 신설, 업체의 대출금리를 서울시가 보전 처리 - 1.75%(’15년) → 1.45%(’16~’19) → 0.9%(’20) → 0%(’21) □ 추진실적 : *********************************** ※ ************************ ,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연도 예산액 일반회계 융자 기금 융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추진계획 □ 기본방향 ㅇ 신청인 중심의 신속한 심사 절차로 신청인 편의 도모 ㅇ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으로 재활용시설 처리능력을 향상하여 자원 재활용 촉진 □ 세부 융자지원계획 ㅇ 자금규모 : ************************************ ㅇ 지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②「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 기 융자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제외 ㅇ 대출기관 : 신한은행 ㅇ 융자조건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업체당 융자한도 2억원 1억원 상환시기 (연4회, 매분기 말일)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ㅇ 융자절차 융자신청 접 수 ? 사업융자 대 상 자 심 사 ? 금융기관 지원대상 통 보 ? 대출심사 ? 금융기관 자금대여 ? 융자실행 ? 사후관리 자원순환과 심사위원회 자원순환과 금융기관 시→금융기관 금융기관 → 신청인 금융기관, 서울시 - 융자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 시 신한은행에 융자 추천 ※ 단, 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신한은행 심사과정에서 융자 불가할 수 있음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금고 규정 준용 ※ 담보능력 부족 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대출 가능 ㅇ 융자금 상환 및 회수조치 - 원리금은 매분기 말일 균등분할 상환하고 미납 시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적용 - 회수조치 : 아래 사유 발생 즉시 회수 조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ㅇ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 위원장(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및 위원 6명(시의원 1, 민간전문가 5) - 기능 : 융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심의·결정 - 위원회 개최 : 2023년 5월(예정) 4 향후계획 □ ’2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3. 3. □ 신청접수 및 지원: ’23. 3.~12. ******************************** ********************* ********************************** ********************** **************************** ****************************** ****************************** *************************************** ***************************** 붙임 1. 202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양식) 1부. 3.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 현황(‘20년~’22년) 1부. 끝.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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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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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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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융자 지원 현황('20~'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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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989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영중 (02-2133-5114) 관리번호 D0000047598372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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