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라움ㅇ) 부분공개(6) 예방과-2395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문종훈 정상원 03/15 양철근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반대상 소 재 지 ********************************** 상 호 (건물명) *** 법 인 명 (대표이사) ******** ***** 사용승인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 위반내용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점검) 실시후 보고 기일 지연 위반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 적용법규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아목 2) 증빙자료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비 고 ※ 소방시설관련업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시 준용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3 년 3 월 14 일 보 고 자 소방위 담당자 성 명 김석기
28038288
20230316051008
본청
예방과-2395
D00000475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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