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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공직기강확립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853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이정선 최영무 03/15 代최영무 협 조 기전과장 김병용 시설보수과장 임형규 도로보수과장 김왕주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공직기강확립계획 2023. 3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 공직기강확립계획 시장 해외순방 기간 안정적 시정운영 및 행안부 특별감찰에 대비하여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 시장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 철저(인사과-9612, `'23. 3. 8.) ㅇ 행정안전부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행정안전부, `'23. 3. 2.) ㅇ 유연근무 활성화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실시(인사과-8234, `'23. 2. 27.) ㅇ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알림(감사담당관-4263, `'23. 3. 10.) □ 추진배경 ㅇ 시장 해외순방 기간(3.12.~3.22.) 중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정운영 추진 필요 - 주요 시정 현안업무 차질없는 수행 및 공직자로서 품위 손상행위 등 방지 ㅇ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통한 市 이미지 제고 - 각종 이권개입 및 불공정 특혜제공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사전 예방 ㅇ '23년 3월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시범실시에 따른 복무위반 방지 □ 추진방향 ㅇ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계획 수립 및 점검 ㅇ 기관 자율적 공직기강 체계 확립 Ⅱ 추진 개요 ㅇ 추진기간 : `23. 3. 13. ~ 6. 16.(13주간) (※ 기간 중 2회 점검) ㅇ 점검주최 : 감사위원회 점검 및 자체 점검 ㅇ 점검방법 : 3단계 점검 (계도·안내 + 자체점검 + 수시·현장점검) 1단계 (행정국) 2단계 (기관 자체) 3단계 (감사위원회 등) 해외순방 및 특별감찰 대비 복무,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등 각종 복무지침 계도·안내 (공문 또는 시업무공지) ? 해외순방 기간 및 특별감찰 대비 각종 복무 위반사례 자체점검 (점검계획 및 점검반 편성) ? 이권개입 및 불공정 특혜제공, 각종 복무지침 위반행위 수시 현장점검 (불시점검 2회 이상) ① (행정국) 점검기간 중 복무, 출장여비 및 초과수당 부정수급 등 복무지침 계도·안내 ② (감사위원회 등) 대상기관별 선별적 수시 현장점검 시행 ? 이해충돌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기타 초과근무·출장비 부정수급 등 수시점검 및 선별적 현장점검 병행 ③ (기관 자체) 이권개입 및 불공정 특혜제공 등 이해충돌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점검 < 중점 점검내용 > ①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 행위 - 대시민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순찰 강화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② 민선8기 출범 2년차 공직자 이권개입·지역 토착비리·소극행정 행위 - 인·허가 특혜, 회계·계약, 인사비리 기타 복무·품위 유지 위반행위 등 ③ 유연근무제 사용자 무단지각 및 무단조퇴 등 복무위반 행위 - 유연근무 사용 전일까지 복무결재 및 사용일 출퇴근 시간 등록 등 Ⅲ 세부 계획 1. 해외순방 기간 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ㅇ 점검방법 - 기관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기강해이 사례 점검, 기타 출·퇴근 등 각종 복무 위반행위 수시 현장 점검 ※ 다양한 공익제보 및 기강감찰 활동과 연계를 통한 점검 ㅇ 점검내용 ①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해이 사례 - 품위 및 청렴의무 위반 행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②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1)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2)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3)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③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④ 비상연락망 정비·유지 실태 및 업무대행자 지정 등 비상대비 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태세 점검 2. 민선 8기 출범 2년차 각종 이권개입 행위 점검 ㅇ 점검방법 - 기관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반에서 특별감찰 실시(~ 6.16.까지) 예정 ㅇ 자체 점검 조치 - 점검기간 중 점검 및 점검결과 자체 조치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ㅇ 중점 점검내용 :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행위 전반 ① (비리 관련) 인·허가, 계약·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학연·지연에 기반한 특혜제공, 직위 이용 부당 영향력 행사 등 ② (공직기강 확립 관련)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③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시장 부재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를 틈탄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ㅇ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3.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ㅇ 점검방법 - 기관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ㅇ 자체 점검 내용 -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ㅇ 중점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ㅇ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Ⅳ 향후 계획 ㅇ 자체 세부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조치 ㅇ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 - 각 부서장 주관 전 직원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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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공직기강확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853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선 (02-2657-7911) 관리번호 D0000047597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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