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교체장애 해소 요청(방배1동)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교체장애 해소 요청(방배1동) 1. 서울특별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의 수도계량기가 사용 유효기간이 도달하여 교체하여야 하나 계량기함 뚜껑이 콘크리트로 고정되어 있어 교체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정상적인 수도계량기 교체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계량기함 뚜껑 주변의 콘크리트로 계량기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0호 제5항 및 제43조 제1항 제7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급수사용자의 관리불량으로 정수처분, 과태료 등 불이익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5항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아울러 수도계량기 미교체로 인해 인해 요금 과다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바, 향후 정상적으로 수도계량기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제거하신 후 요금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요금과 담당자: 이상하 ☎ 02-3146-4810, 계량기 교체부서 ☎ 02-3146-2967~8) 붙임 1. 교체장애수전 현장사진-1 1부.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상하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03/15 남미라 협조자 시행 요금과-4812 ( 2023. 3. 15.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810 /전송 02-3146-4839 / sang58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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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교체장애 해소 요청(방배1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812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하 (02-3146-4810) 관리번호 D000004759562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