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음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지급 1. 관련 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측정기기 정도검사 나. 생활환경연구부-1099 (2023. 2. 7.): 2023년 측정기기 정도검사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소음 측정장비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검사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소음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지급 나. 검사기관: ******************************** 다. 검사장비: 소음계 1대 라. 금 액: ******************* 마. 지출방법: 생활환경연구부 카드 결제 후 정산 ********************* 바. 예산과목: ************************************************************************************************************* 붙임 1. 2023년 소음 및 진동 측정장비 정도검사 및 교정계획 1부. 2. 접수증 1부. 3. 영수증 1부. 4. 기술지원료 내역서 1부. 5. 정도검사 기록부 1부. 끝. 주무관 김남건 주무관 최정하 시민생활연구팀장 정종순 총무팀장 박노정 생활환경연구부장 03/15 권승미 협조자 주무관 정지혜 시행 생활환경연구부-2242 ( 2023. 3. 15.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 http://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 전화 02-570-3147 /전송 02-570-3144 / chunil2@seoul.go.kr / 부분공개(7)
28037450
20230316051008
본청
생활환경연구부-2242
D000004759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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