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총무부-4973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61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형렬 권혜경 代배희정 안대희 김성보 03/15 유창수 협 조 도시철도국장 임창수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무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임시회에서 김형재 의원 외 42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제정 경위 ○ ´23. 2. 3 : 김형재 의원 외 42명 발의 ○ ´23. 3. 3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 가결 ※ 정진술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1명, 참석 10명, 찬성 10명) ○ ´23. 3.10 :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제정안 주요내용 ○ 대형공사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및 설치시기를 규정함(안 제3조) ○ 협의회의 기능인 협의·조정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규정하고 임기를 명시함(안 제5조) ○ 협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함(안 제6조) ○ 시장으로 하여금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협의회 회의주기, 의결방법 등 회의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협의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정 이유 ○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 공사중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협의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사 중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조례안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3. 2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3. 27(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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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4973 생산일자 2023-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6438-2051) 관리번호 D00000475982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