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2480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재창조정책팀장 도심재창조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송창선 이예림 정회원 임춘근 03/15 여장권 협 조 무교다동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추진 2023. 3.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녹지생태도심 시범사업 다동공원 조성 무교다동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추진 녹지생태도시 시범사업 다동공원 조성 관련,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을 변경(공원 세분 변경 : 소공원→근린공원) 하고자 함 □ 구역개요 ㅇ 구 역 명 :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ㅇ 위 치 : 서울시 중구 무교동 45, 다동 115, 을지로1가 31 일대 ㅇ 면 적 : 109,965.8㎡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개발진흥지구 □ 추진경위 ㅇ ’73.09.06. : 무교, 다동, 을지로1가구역 지정 고시 (건고 제367호) ㅇ ’76.04.07. : 무교·다동구역 사업계획 결정 (건고 제46) ㅇ ’22.03.17. :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고 제116호) ㅇ ’22.08.18. : 공공先투자 後회수 제도도입 및 시범사업계획 보고 (행정2부시장방침) - 무교·다동 재개발구역 정비기반시설인 '다동공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 다동공원 조성사업 개요 ≫ ****************************************************** ********************************************************************* ******************************** *************************************************** ****************************************** **************************************************** ㅇ ’22.08.25. :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6지구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고 제357호) □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ㅇ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ㅇ 변경내용 : 공원 세분 변경 (소공원 → 근린공원) -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ㅇ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5,181.6 - 5,181.6 기정 공원 소공원 무교동2-2번지 일대 1,245.4 - 1,245.4 - 기정 공원 소공원 다동51-5번지 일대 3,936.2 감) 3,936.2 - 건설부고시 제46호 (1976.4.7.) 변경 공원 근린공원 다동51-5번지 일대 - 증) 3,936.2 3,936.2 - - 공원 세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공원 · 공원 세분 변경 : 소공원→근린공원 · 녹지생태도심 시범사업으로 무교다동 정비구역 내 장기미조성 다동공원을 공공에서 先투자 後회수 방법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동공원을 모두에게 열린공간이자 도심 문화와 생태적 요소가 어우러진 서울형 도시거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함 ※ 도시공원 설치목적 및 규모, 시설률 비교 구분 공원 세분 설치목적 규모 시설률 검토결과 생활권 공원 소 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제한 없음 20% 이하 시설률이 낮아 산책로, 휴게시설, 조경시설 등 설치 한계 근린 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1만㎡ 이상 ※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 역은 기준 이하로 설치가능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6조」 40% 이하 다양한 활동 및 휴게공간, 생태적 요소 설치 가능으로 다동공원에 적합 ㅇ 검토의견 ******************************************************************** **************************************************************************************************** ※ 주요시설 비교 소공원 : 소극적 공간 산책로, 입구광장, 앉은벽 ? 근린공원 : 개방적·적극적 활용 공간 광장, 빅케노피, 수경시설, 산책로, 화장실, 도심숲 등 ㅇ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정비계획(변경) 절차 이행 □ 향후계획 ㅇ ’23. 3. 정비계획(변경) 절차이행 및 입안 요청 (서울시→중구) ㅇ ’23. 3. ~ 4. 주민공람,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중구) ㅇ ’23. 4. 주민설명회 (중구) ㅇ ’23. 5. 구의회 의견청취 (중구),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서울시) ㅇ ’23.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ㅇ ’23. 7. 정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붙임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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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051008
본청
도심재창조과-2480
D00000475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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