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기전과장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 전환), 동법시행령 제62조(물품소관의 전환)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관련입니다. 2. 기전과-2170(2023.3.7)호와 관련하여 노후 염화칼슘살포기 불용결정 요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불용결정하고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관 리 단 속 과 장 주무관 정보례 주무관 서진희 관리단속과장 03/15 홍승용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3131 ( 2023. 3. 1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284-5413 /전송 02-841-6458 / joungbr77@seoul.go.kr / 부분공개(5)
28037135
20230316051008
본청
관리단속과-3131
D000004760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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