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0431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김지현 안병석 김형래 03/14 정상훈 협 조 2023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3. 3.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우리시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 지급기준일 : ’22.12.31.(평가대상기간 : ’22.1.1. ~ 12.31.) □ 지급대상 ㅇ 지급기준일(’22.12.31.)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 ※ 지급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포함, 연봉제 대상이 아닌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ㅇ ’22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지급단위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ㅇ 직급(계급)별로 성과연봉 등급 결정·지급 원칙 - 직급(계급)별 재직인원이 4인 미만인 경우 직급(계급)을 통합하여 지급 가능 ※ 단, 직급(계급)을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할 경우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조정 후 지급하여야 함 (붙임1. 219p.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조정 참고) ㅇ ’22년도 중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경우 -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재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ㅇ S등급은 현원의 20%, A등급 30%, B등급 50% ※ C등급은 ’22년 폐지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지 급 률(%) 8% 5.5% 3.5% 폐지 ㅇ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평가등급별 지급액(직급(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ㅇ 5급(상당) 기준 S등급 7,645천원, A등급 5,256천원, B등급 3,345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5급(상당) 95,552 7,645 5,256 3,345 - 6급(상당) 82,157 6,573 4,519 2,876 - 7급(상당) 69,850 5,588 3,842 2,445 - 8급(상당) 58,026 4,642 3,192 2,031 - 9급(상당) 49,339 3,948 2,714 1,727 -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Ⅲ 평 가 기 준 □ 기본 원칙 ㅇ ’22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2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 (참고자료 2)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참고 (B) ’22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 (A)+(B)-(C)로 개인별 점수 산정 ※ 그 밖에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반영 가능 □ 세부 기준 1. 근무실적평가 결과 적용 ㅇ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단, 상·하반기 계속 근무한 직원이 하반기만 근무한 직원보다 평균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조정 가능 ㅇ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ㅇ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2. 평가등급 하향 조정 ㅇ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위반자 및 초과근무 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3.1.19.) ㅇ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6.21.) 〈 부서장의 관리책임 〉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ㅇ 5급(상당) 중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3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9489, ’23.3.7.)의 평가등급 결정기준 적용 3. 지급 제외 대상자 ※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이며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대상 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 ’22.1.2.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21.12.28.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연봉 미지급 ㅇ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다만,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4. 우대 사항 ㅇ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9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하여야 함(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실국)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별도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실국) Ⅳ 평 가 절 차 □ 지급단위별(실·본부·국별) 시행계획 수립 ㅇ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ㅇ 구성 : 지급단위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ㅇ 위원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ㅇ 역할 :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2호>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2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5호>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3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4호>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3호의2> □ 기타사항 ㅇ 성과연봉 등급 결정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39호, 2023.1.19) 및 ?2023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6489, 2023.3.7.)을 적용 Ⅴ 유 의 사 항 연도 중(’23년) 퇴직하는 경우 ㅇ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 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22년 우리시 퇴직자 중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ㅇ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직종·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 불문) ※ 실국별 인사(또는 급여) 담당이 퇴직자에 서면(또는 구두) 확인 후 제출서식(별도송부)에 표기하여 인사과 김지현(kjh6423@seoul.go.kr)로 제출(’23.3.20.한) ’22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ㅇ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실국별 인사(또는 급여)담당이 신규임용자에 안내(’23.3.17.한) ㅇ ’22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 Ⅵ 향 후 일 정 ㅇ 2023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 : ’23.3.10.(금) ㅇ 지급계획 통보 (인사과 → 실?본부?국) : ’23.3.13.(월) ㅇ 퇴직자 중 공무원으로 재채용자 인원보고 (실?본부?국 → 인사과) : ’23.3.20.(월) ㅇ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실?본부?국)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23.4. 7.(금)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본부?국 → 인사과) : ’23.4.10.(월) ㅇ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23.4.13.(목) ㅇ 성과연봉 지급 (월별) : ’23.4.20.(목) [참고자료 1] 지급단위 인원별 평가등급 분포표(참고) 평정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40% - 인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 *S ? A ? B ? C 중 각각 1 2 S ? A ? B ? C 중 각각 1 3 S ? A ? B ? C 중 각각 1 4 1 1 2 5 1 2 2 6 1 2 3 7 1 2 4 8 2 2 4 9 2 3 4 10 2 3 5 11 2 3 6 12 2 4 6 13 3 4 6 14 3 4 7 15 3 5 7 16 3 5 8 17 3 5 9 18 4 5 9 19 4 6 9 20 4 6 10 21 4 6 11 22 4 7 11 23 5 7 11 24 5 7 12 25 5 8 12 26 5 8 13 27 5 8 14 28 6 8 14 29 6 9 14 30 6 9 15 *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참고자료 2] 근무실적평가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S등급 (100점~ 80점이상) A등급 (80점미만~ 50점이상) B등급 (50점미만~ 10점이상) C등급 (10점미만~ 5점이상)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서열 평정점 서열 평정점 1 100.0 1 79.9 1 49.9 1 9.9 2 99.9 2 79.8 2 49.8 2 9.8 3 99.8 3 79.7 3 49.7 3 9.7 4 99.7 4 79.6 4 49.6 4 9.6 5 99.6 5 79.5 5 49.5 5 9.5 6 99.5 6 79.4 6 49.4 6 9.4 7 99.4 7 79.3 7 49.3 7 9.3 8 99.3 8 79.2 8 49.2 8 9.2 9 99.2 9 79.1 9 49.1 9 9.1 10 99.1 10 79.0 10 49.0 10 9.0 11 99.0 11 78.9 11 48.9 11 8.9 12 98.9 12 78.8 12 48.8 12 8.8 13 98.8 13 78.7 13 48.7 13 8.7 14 98.7 14 78.6 14 48.6 14 8.6 15 98.6 15 78.5 15 48.5 15 8.5 16 98.5 16 78.4 16 48.4 16 8.4 17 98.4 17 78.3 17 48.3 17 8.3 18 98.3 18 78.2 18 48.2 18 8.2 19 98.2 19 78.1 19 48.1 19 8.1 20 98.1 20 78.0 20 48.0 20 8.0 21 98.0 21 77.9 21 47.9 21 7.9 22 97.9 22 77.8 22 47.8 22 7.8 23 97.8 23 77.7 23 47.7 23 7.7 24 97.7 24 77.6 24 47.6 24 7.6 25 97.6 25 77.5 25 47.5 25 7.5 26 97.5 26 77.4 26 47.4 26 7.4 27 97.4 27 77.3 27 47.3 27 7.3 28 97.3 28 77.2 28 47.2 28 7.2 29 97.2 29 77.1 29 47.1 29 7.1 30 97.1 30 77.0 30 47.0 30 7.0 ※ 등급내 서열간 평정점 차이 0.1점 (예시 : S등급자 서열31번은 30번의 97.1점에서 ?0.1점 처리) 31번부터는 계산하여 적용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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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0431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743) 관리번호 D0000047588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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