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113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강평선 신종철 03/14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석재영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3.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ㅇ 2023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호, ’22.3.6.) □ 지급대상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지급기준일 : ’22.12.31.(평가대상기간 : ’22.1.1.~12.31.) □ 지급단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급, 7급, 시간선택제7급) □ 지 급 일 : ’23.3.30.(목) □ 평가기준 : 근무평정(50)+조정점수(20)+창의점수(2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수립 → ②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③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④ 지급등급 결정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 ⑤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인사과) □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2.11.1.~12.31.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2.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2.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⑤ ’22.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2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 ㅇ ’직급별 현원‘에 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인원 결정 구 분 지급인원 계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C등급 (0%) * ** * ** * * ** ** * * * * ** * * * * * ****** * * * * ※ 실 근무기간 2개월 미만 등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C 등급에 기재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지급기준 및 지급액 ㅇ 직급별 지급기준액 (2023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단위: 원)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일 반 직 6 급 3,810,000 3,242,553 7 급 3,239,400 2,756,936 ㅇ 개인별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조정 지급기준액 지급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일반직 6급 3,242,553 4,944,890 4,053,190 3,404,680 - 7급 2,756,936 4,204,320 3,446,170 2,894,780 - ※ 개인별 지급액(원단위 절사) =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 × 해당직급(계급)의 조정지급기준액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세부 평가방법 ㅇ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20점), 창의점수(2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2 상반기 + ’22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붙임‘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참조 ㅇ 창의점수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실적가점 : ’22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하여 합계 실적가점 (반기별) ’22년 상반기 ’22년 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ㅇ 출산가점 : ’22.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ㅇ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실국)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평가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해당 직급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등급별 유의사항 - 1등급 하향 :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 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분을 받은 자 ㅇ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도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 이하 부여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ㅇ 실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2개월 미만 2개월 ~ 6개월 미만 6개월 ~ 10개월 미만 지급제외 S?A등급 제외 S등급 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48) ㅇ 기타사항 - 강 임 :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Ⅲ 세부 평가절차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ㅇ 구 성 : 3인 이상 7인 이내(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위 원 장 : *************** - *******************************************************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ㅇ 심의내용 -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가 미평가자 및 당해 직급 1회 평가자 점수 결정 - 조정점수 부여 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결정 - 지급단위 조정점수(20점), 창의점수(20점) 등 부여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 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 지급순위 명부 작성 및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 심사 등 ㅇ 심사위원회 개최 - ******************************************** - 참 석 자 :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참관인 - 주요내용 : 일반직 6급, 7급이하 공무원 등 성과급 심의 □ 순위명부 작성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7일 운영 - (절차) 이의신청 기간 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위원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 □ 기타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23.1.19.)」을 적용함 Ⅳ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ㅇ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퇴직 공무원의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복 수급하는 행위 포함 등 ㅇ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22년 서울시 퇴직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ㅇ ’22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 □ 성과급 지급 주요일정 ㅇ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23.3.20.(금)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위원회→인사과) : '23.3.22.(월) ㅇ 급여 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23.3.23.(목) ㅇ 지급 예정일 : '23.3.30.(목) 붙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1부. 3. 기타 서식 1부.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23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810,000 3,242,553 4,944,890 4,053,190 3,404,680 7 급 3,239,400 2,756,936 4,204,320 3,446,170 2,894,780 8 급 2,690,900 2,290,127 3,492,440 2,862,650 2,404,630 9 급 2,288,000 1,947,234 2,969,530 2,434,040 2,044,590 전문경력관 나군 3,600,700 3,064,425 4,673,240 3,830,530 3,217,640 다군 2,510,500 2,136,595 3,258,300 2,670,740 2,243,420 연 구 직 연구사 3,525,200 3,000,170 4,575,250 3,750,210 3,150,170 지 도 직 지도사 3,298,100 2,806,893 4,280,510 3,508,610 2,947,230 소 방 소방경 4,061,500 3,456,595 5,271,300 4,320,740 3,629,420 소방위 3,670,700 3,124,000 4,764,100 3,905,000 3,280,200 소방장 3,275,500 2,787,659 4,251,170 3,484,570 2,927,040 소방교 2,755,500 2,345,106 3,576,280 2,931,380 2,462,360 소방사 2,412,500 2,053,191 3,131,110 2,566,480 2,155,85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670,700 3,124,000 4,764,100 3,905,000 3,280,200 경사상당 3,275,500 2,787,659 4,251,170 3,484,570 2,927,040 경장상당 2,755,500 2,345,106 3,576,280 2,931,380 2,462,360 순경상당 2,412,500 2,053,191 3,131,110 2,566,480 2,155,85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2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주요 고려사항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2022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ㅇ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ㅇ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2.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2.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20점) 창의 점수 (2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3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23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3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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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113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선 (02-2133-3124) 관리번호 D00000475852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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