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2627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이용옥 박경숙 김창규 03/14 홍선기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주무관 정용우 -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 미래공간기획관 창의 직무교육 추진계획 2023. 3. 미래공간기획관 (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 미래공간기획관 창의 직무교육 추진계획 다향한 사회이슈 및 도시문제와 관련한 교육을 통해 미래공간에 대한 영감을 얻고 발상을 전환하여 창의적 업무역량을 이끌어내고자 함 □ 추진목적 ㅇ 공공건축 기획 분야의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 초청 직무교육 및 토론 추진 ㅇ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직무 관련 학습 분위기 조성 □ 추진근거 ㅇ 2023년 직장교육 운영계획(인력개발과-2184호(2023.2.2.)) - 직원 직무역량강화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ㅇ 민선 8기 ‘창의행정’ 추진 계획(창의행정담당관-264호(2023.2.14.)) -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 추진개요 ㅇ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수~금 09:30~11:30(4월~11월, 8회) ※ 회의실 및 강사 일정에 따라 매월 초 확정(사전 알림) ㅇ 장 소 : 시청본관 3층 대회의실 또는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ㅇ 참 석 : 미래공간기획관 또는 관련부서 관심있는 직원(약 100명) ㅇ 주요내용 : 서울의 도시공간 미래상과 창의 정책 아이디어 관련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정책 토론 □ 강의주제(안) ※ 필요시 주제 변경 가능 연번 개최일 교육주제(안) 교육강사 1 4월5일 10시 ****************** ********** 2 5월 *************** ******* 3 6월 ***************** 4 7월 *********** ********* 5 8월 ************** ******* 6 9월 ******************** 7 10월 ********************* 8 11월 ******************** □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총 3,290천원 ******************************** ******************************************************************************************* ******************************************* ※ (산출근거) 인개재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직장교육 예산 활용 (하반기는 추경편성시 지원가능) ********************************** ************************************************** ? 예산과목 :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ㅇ 행정사항 - 교육 운영계획 및 결과 통보(도시공간기획담당관→인력개발과)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인력개발과) ? 인정시간 : 2시간/회 (단, 자치구는 교육관련 부서에 교육시간 별도통보) 붙임 우수사례 현장견학 대상지 사업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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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공간기획담당관-2627
D000004758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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