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수학교(유치부 포함) 재학 아동 명단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특수교육과장) (경유) 제목 특수학교(유치부 포함) 재학 아동 명단 협조요청 1. 2023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이용아동은 양육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3. 이에, 현재 특수학교(유치부 과정 포함) 재학 중(신입생 포함)인 서울시 거주 2016년 ~ 2023년생 아동 명단을 요청하오니, 2023. 3. 17.(금)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p.325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 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만 36개월 미만 장애영아는 지원가능 p.372 ○ 양육수당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이용 아동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 학비지원(특수교육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붙임 : 특수학교재학 아동명단(3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전결 03/14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5058 ( 2023. 3.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영유아담당관실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4 /전송 02-768-8831 / swinter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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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유치부 포함) 재학 아동 명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5058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5104) 관리번호 D000004758417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가정양육수당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