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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기본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373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강우혁 권고은 김정범 이수연 03/14 김상한 협 조 2023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기본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기본계획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참여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대시민 체감가능한 수준의 높은 어르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추진 근거 ㅇ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ㅇ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1부시장방침 제218호, ’09.4.28.) ㅇ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좋은돌봄 인증대상) -「노인복지법」제34조?제38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확대 <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조례 제2조) > ·“좋은 돌봄 인증”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ㅇ 제2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19819호, ’21.10.25.) 추진 경과 ㅇ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 ’09. 4월 ㅇ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대체인력 지원사업 도입 : ’13. 1월 ㅇ 노인요양시설 인증제 도입 : ’15. 6월 ㅇ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증제 도입 : ’16. 2월 ㅇ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 ’20. 7월 ㅇ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인증지표 개선 : ’22. 5월 - 신규시설 심사기준 완화로 진입 활성화, 신규심사 연1회→연2회 확대 Ⅱ 좋은돌봄 인증제 개요 사업 개요 ㅇ 추진목적 :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 민간시설 주도로 시장화되는 어르신 장기요양 서비스에 있어 공공성 확보 - 좋은돌봄 인증 확산으로 요양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ㅇ 사업대상(?22.12월말 기준) : 노인복지시설 1,749개소 - 장기요양기관이자 사회복지시설인 데이케어 468, 노인의료 493, 방문요양 788개소 ㅇ 인증현황(?22년 12월말 기준) : 인증시설 260개소(데이 195, 의료 54, 방문11) 구 분 계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기관* 총 계 1,749 468 493 788 인증시설 (인증률) 260 195 (41.7%) 54 (10.8%) 11 (1.3%) ※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은 2020년부터 도입 시행 인증기준 및 지원내용 ㅇ 인증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ㅇ 인증기준 : ①지표심사 70점(갱신 80점) 이상 ②인증심의위원회 적합 모두 충족 - 좋은서비스, 좋은일자리, 좋은기관 총 3개 영역의 전체 점수 합산 【 좋은돌봄 인증심사 주요 지표 】 ★필수지표 구 분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기관 총 계 3개영역, 10개지표 28개 세부지표 3개영역, 10개지표 32개 세부지표 3개영역, 14개지표 25개 세부지표 영 역 좋은 서비스 서비스계획(1), 서비스제공(5) 서비스관리(3), 권리보장(2) 서비스계획(2), 서비스제공(6) 서비스관리(3), 권리보장(3) 서비스안내(1), 서비스계획(3), 서비스제공(5), 권리보장(3), 서비스품질관리(2) 좋은 일자리 전문인력(2),★종사자지원(2) 전문인력(3),★종사자지원(1) 전문인력관리(2), 종사자관리(2) 좋은 기관 ★경영관리(3),★회계및재정(2) ★시설안전(3), 돌봄환경(5) ★경영관리(3),★회계및재정(2) ★시설안전(2), 돌봄환경(7) ★윤리경영관리(2), ★재정회계관리(2) ★기관환경관리(1),★안전관리(2) 【 좋은돌봄인증기관 신청 자격요건 】 구 분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 이용정원 17인 이상 서울시 소재 요양시설(10인 이상) 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 3개월 정원 충족률 이용정원 70% 이상 충족 이용정원 80% 이상 충족 이용자 30인 이상 (가족요양 제외) 최초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운영 1년 이상 운영 6개월 이상 운영 건강보험 공단 평가 C등급 이상 C등급 이상 C등급 이상 ㅇ 지원내용:인증보조금, 종사자 복지포인트·대체인력 지원, 역량 강화 등 - (인증 보조금) 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연간 8~89백만원 운영보조금 지원 - (종사자 처우)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및 복지포인트 지원 - (시설 역량강화) 사전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교육 등 실시 추진 절차 인증신청 (해당 시설) 사전 확인 (자치구) 현장심사 (재단, 심사위원) 인증심사 (재단, 위원회) 인증부여 (서울시) ① 인증신청:기한 내 인증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② 사전확인:자치구에서 결격여부 등 사전 서류확인을 거쳐 市, 재단에 제출 ③ 현장심사:인증지표에 의거 현장 전문가가 시설 현장 방문 심사 ④ 심의심사: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 현장심사 보고서 토대로 종합심의 ※ 심의위원회구성 : 관계학과 교수, 협회 관계자, 현장 전문가, 서울시 등 다양하게 구성 ⑤ 인증부여:인증 결과 자치구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각 기관별 주요 역할 ? (서 울 시)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 제도 운영총괄 ? (자 치 구) 인증시설 관리(지도?점검, 인증서 교부, 시설 변동현황 관리 등) 좋은돌봄 인증제 홍보, 인증신청 접수 및 검토(결격사유 확인) ? (복지재단) 인증전문기구(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심사위원 양성 및 관리, 인증지표 개발, 인증 품질향상(교육, 모니터링 등), 인증시설 DB 관리 Ⅲ 2022년 운영실적 및 2023년 개선사항 2022년 인증실적 ㅇ 심사시기 : 상?하반기 연 2회(6월, 12월) ※ 갱신심사는 수시 ㅇ 심사결과 : 총 108개소(갱신 55, 신규 53) 심사, 인증적합 90개소(신규 38) 구 분 합 계 인증심의 결과 적합(취득률) 부적합 갱신 신규 갱신 신규 데이케어 센 터 75개소 41개소 22개소 3개소 9개소 63개소(84%) 12개소(16%) 노인의료 복지시설 21개소 11개소 10개소 - - 21개소(100.0%) - 방문요양 기 관 12개소 - 6개소 - 6개소 6개소(50.0%) 6개소(50.0%) 총 계 108개소 90개소(83.3%) 18개소(16.7%) ※ 시설별 세부 인증 결과는 붙임 2 참조. 2022년 운영성과 ㅇ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지표 개선을 통한 합리적 인증 심사체계 구축 - 100점 환산제→합산제로 전환하여 지표간 가중치를 최소화하여 시설부담 경감 - 인증지표 내 필수지표* 영역 확대를 통한 좋은돌봄인증의 공신력 강화 ※ 이용자 인권, 종사자 인권(처우개선 등), 감염병 질환 등 시의성 있는 영역 ㅇ 인증 기관 모니터링 확대 등 사후관리 도입으로 돌봄서비스 수준 향상 - 인증 2년차 시설 현장 모니터링 확대로 인증을 지속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신규 시설의 인증지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전교육(소그룹 컨설팅 등) 시행 ㅇ 신규심사 횟수 및 재심의(구제절차) 확대로 좋은돌봄 인증제 확산 제고 -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인증심사 횟수를 확대하여 인증 기회를 확대 - 유명무실했던 재심의를 폭넒게 인정하여 가능성 있는 기관에게 기회 제공 ? 그간 재심의 0회→’22년 2회 개최하여 2개소 추가 인증(인증후 교육 등 제공) 개선 필요사항 ㅇ 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등 기관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 제도 운영 - 공동생활가정은 입소어르신 9인 이하 소규모 시설임에도 노인요양시설(대부분 30인 이상)과 동일한 지표로 심사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진입장벽이 높음 - 개인 서비스 위주인 방문요양기관에도 기관 중심으로 설계된 지표를 적용, 좋은돌봄 기관인지 판단이 쉽지 않고 인증기관으로서의 공신력 검증 곤란 ? 노인의료복시설 인증기관 54개소 중 공동생활가정은 4개소(총 258개소 중 1.6%), 방문요양 인증기관은 서울시 전체 788개 기관 중 11개소(0.6%)에 불과함 ㅇ 심사?평가 위주에서 컨설팅?교육 등 품질관리 서비스 강화 필요 - 인증 후에도 보조금 횡령 등 회계문란, 노인학대 등 필수영역 위반사례 발생 ? ’22년 인증 데이케어센터 2개소에서 내부직원 횡령사건 발생(인증취소1, 수사중1) ? ’21년 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어르신 학대 사건으로 인증 취소 사례 등 -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은 총 2,386개소(의료 493, 재가 1,893) 이나, 자치구별 담당 인력은 평균 2명으로 지도점검을 통한 시설관리 방식은 한계가 있음 ? 인증시설의 역량 및 주의의무(책임성)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ㅇ 코로나, 물가인상 등 가중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지침개정 필요 - 현장의 돌봄인력 부족 현상으로 외부강사, 시간제 야간인력 등 특정인력 구인이 어려우나, 운영보조금 80% 이상을 특정 인건비로 제한하여 인력운용 어려움 ? 최저임금 급여구조, 요양보호사 연령 고령화(60대 이상 62.3%) 등으로 인력난 발생 - 코로나로 인한 방역관리 및 행정업무(백신접종 등 각종 실적제출) 증가에 더해 인증갱신 심사, 건강보험공단 평가, 지정갱신제 등 각종 심사 부담 가중 소규모 요양시설 확충 추진, 코로나 이후 누적된 현장의 어려움 등 변화한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좋은돌봄 인증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Ⅳ 2023년 추진방향 2023년 추진목표 [제도개편] 안심돌봄가정 확충 등 市 정책에 부합한 제도 개선 ?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안심돌봄가정)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평가지표 신설 및 지원 확대 ? 방문요양기관 대상 인증제도 재검토 및 인증제 모델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품질강화] 평가위주→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회계?노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기관운영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무교육제 도입 ? 기관의 인증지표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전 컨설팅 강화 추진 [운영개선] 요양시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편 사항 개선 ? 데이케어센터 야간 필수인력 및 인건비 규정 등 일부 규제사항에 대한 완화 추진 ? 대체인력 지원사업 참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단가 상향 등 추진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시 좋은돌봄인증을 득한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2023년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시내 노인의료복지시설 493개소(요양시설 235, 공생 258), 주?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 468개소 - 모니터링, 컨설팅 등 인증시설 품질관리 : 인증시설 260개소 ㅇ 심사시기 : 정기심사 2회 추진(상?하반기), 수시심사 및 재심의 상시 추진 ㅇ 사업수행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인증팀, 복지교육센터) ㅇ 소요예산 : 15,617백만원(시비 100%) - 인증보조금 : 15,604백만원(데이케어 12,827, 노인의료 2,577, 방문요양 200) - 사무관리비 : 12.8백만원(자문수당 지급, 매뉴얼 제작 등) ※ 인증심사 및 교육(모니터링) 관련 예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편성 Ⅴ 2023년 세부추진계획 제도개편 안심돌봄가정 확충 등 시 정책에 부합하도록 인증제도 개편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안심돌봄가정) 좋은돌봄 인증지표 신설 ㅇ 추진배경 - 기존 인증지표가 30인 이상 요양시설 위주로 되어 소규모 시설의 진입 어려움 - ’23년 신규 확충 추진하는 ‘안심돌봄가정’의 운영방향성 제시 및 지원 필요 ㅇ 지표개발 : 소규모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 평가지표 강화 - 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로 현장의 실질적인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등 반영 - 소규모 시설의 인증확대를 통해 향후 민간부문의 안심돌봄가정 확충 유도 ※ 기존지표 : 좋은기관 47 + 좋은서비스 39 + 좋은일자리 14 관리지표 축소 ? 공생의 신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관리지표(행정처리 업무) 축소 서비스지표 확대 ?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친숙한 환경 ? 개인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개인별 잔존기능 강화 등) ? 이용자간 지역사회 및 가족간 소통·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간지표 신설 ? 입소자가 서로 돕고 함께 생활하는 분위기 조성(공동거실) ? 가족참여 활성화 및 안전한 돌봄 공간(특별실 설치 등) ㅇ 보조금 확대 : 좋은돌봄 인증보조금 8백만원 → 최대 34백만원 상향 추진 - 경영손실 보전, 요양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적정 인건비?운영비 등 기준 마련 ?요양원과의 장기요양보험료 수가 차액 및 가산인력 보조수가 등과 고려하여 산출 ㅇ 추진일정 현장 실태조사 ? 지표(안) 수립 ? 의견수렴 (전문가, 현장) ? 인증지표 최종확정 ? 사전예고 (‘24년도입) ‘23.3월 ‘23.4월 ‘23.5월 ‘23.6월 ‘23.하반기 ? 방문요양기관 대상 좋은돌봄 인증제도 재검토 ㅇ 방문요양기관 인증 현황 : 인증대상 788개소 중 11개소 인증 - ’20년 최초 인증제도 도입 : ’20년 3개소, ’21년 1개소, ’22년 7개소 ? 인증신청 : ’20년 14개소, ’21년 7개소, ’22년 12개소 ㅇ 문 제 점 : 민간 시장성이 강하여 공공의 인증제와 부합하지 않음 - 타 장기요양기관에 비해 수익성이 양호하여 시장논리로 경쟁력 확보 가능 ? 낮은 투자?운영비용(사무실 16.5㎡ 이상)으로 민간 진입이 유리(개인시설 1,719개소) ? 3년간 33개소만 신청하였으며, 매년 신청 개소수도 증가가 없어 시장의 관심 미비 - ‘인력시장 노동’ 기반이므로 기관지원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인증보증) 곤란 ? 인력교체가 잦아 대체인력, 복지포인트 등 기존 인증기관의 지원방식과도 부적합 - 인증제도는 ‘기관인증’ 방식이나, 방문요양은 기관보다 ‘개별 서비스’가 핵심 ? 어르신에게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現지표로 평가 불가 ’23년부터 신규인증 중단하고 향후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평가지표?인센티브 방안 등 보완하여 추진 ※ 기 인증시설인 11개소는 인증기간(3년) 동안 인증 유지(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 ※인증제 성과평가 및 인증모델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추진 ㅇ 연구 주요내용 - 좋은돌봄 인증제도 성과분석(사업수행 및 제도적 변천, 장기요양분야 기여도 평가 등) - 인증참여?미참여 시설 관계자(기관장, 종사자, 이용자)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 기관유형별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와의 비교 분석 및 서울형 인증의 핵심지표 제안 등 ㅇ 수행방법 : 서울시 복지재단 자체연구 과제로 수행 ㅇ 연구기간 : ’23. 4 ~ 8월 ※ ’23년 하반기중 공청회 개최 예정 품질강화 평가위주 ?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기관장 필수교육 이수제 도입하여 경영 역량 및 책임 강화 ㅇ 교육대상 : 인증기관 260개 기관장(필수) 및 미인증기관 중 희망자 ㅇ 교육의무 : 인증 후 2년 이내 이수, 미이수시 차등적으로 패널티 부과 - 2년내 미이수 : 3년 차부터 인증보조금 30% 삭감 지원 - 3년내 미이수 : 인증기간 종료 후 재인증 불가, 1년 경과후 신규인증 신청 ㅇ 교육내용 : 회계?정책?노무?리더십 등 장기요양기관 경영자 과정 - 회계?노무 분야 감사 주요 지적사항, 횡령?직장내 괴롭힘 등 사고사례 위주 - 향후 회계 등 기본과정은 동영상 강의로 제작하여 미인증기관까지 확대 예정 ※ 교육내용(안) 과목 회 계* 노 무 정 책 리더십 내용 (심화1) *의무 -세입/세출 등의 이해 -사고사례 예시 (심화2) *의무 -예산편성·적용 시 유의점 -각 장부별 용도 등 -사고사례 예시 -근로계약서의 작성 -휴일 및 연차유급제도 -임금의 설계 및 지급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노인문제, 장기요양 개념 -장기요양보험제도 이해 -최근 정책동향 및 과제 -조별 이슈토론 및 발표 -행복한 일터를 위한 소통리더십 이해 -효율적 의사소통 워크숍 * 인증기간(3년) 동안 기관장은 ‘회계’ 과목 필수수강, 그 외 과목 2과목 선택 수강 필요 ㅇ 교육일정 : ’23. 4 ~ 12월 중 연간 20회 내외 - 회계12회(기본4, 심화8), 정책?노무?리더십 각 2회씩 ※교육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ㅇ 교육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 ㅇ 소요예산 : 20백만원(서울시복지재단 자체 예산) ?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인증의 양적확대 및 질적개선 추진 ㅇ (사전 컨설팅) 인증제도 진입을 돕기 위한 소규모 컨설팅 과정 확대 - 대 상 : 인증을 준비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관심시설 종사자 - 확대추진 : ’22년 정기 컨설팅 5회 → ’23년 정기?수시 등 컨설팅 10회 이상 - 주요내용 : 좋은돌봄 인증제도 전반 소개, 세부 지표설명 등 심사 컨설팅 ? 지표 취약영역 및 주요 탈락사례, 현장심사 유의사항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 ? 기본적인 제도 설명 및 지표 안내 등은 복지재단 교육센터 내 온라인 시스템 게시 - 추진방법 : 시설 유형과 교육수준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컨설팅 과정 설계 ? (예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특화 과정, 개원 초기 시설을 위한 입문 과정 등 ㅇ (심화 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1:1 지도 - 대 상 : 사전컨설팅 이수 후 신청 및 자치구 추천 시설 중 필요성 인정시설 ※ 요양시설 현장과 밀접한 자치구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회 추진(상?하반기 각 1회) - 인증 심의 준비사항 안내, 컨설팅 등 사전지원 대상 시설 발굴?추천 등 협조요청 - 주요내용 : 안전?영양?인권?회계 등 해당시설 취약분야에 대해 맞춤 모니터링 ㅇ (인증시설 모니터링) 연차별 맞춤 모니터링으로 인증시설 품질관리 - 대 상 : 좋은돌봄 인증 1~2년차 시설 215개소 내외(1년차 89, 2년차 126) - 주요내용 : 사전 자가점검을 바탕으로 전문가에 의한 현장방문 자문 ? 1년차 : 인증심사 시 지적사항, 점수가 낮은 부문 위주로 점검, 개선사항 자문 ? 2년차 : 전년도 개선사항 이행확인, 차년도 인증준비 지원, 인증제도 만족도 조사 등 ㅇ (기관 네트워크) 인증시설 간 교류를 통해 시설 운영 노하우 공유 - 규 모 : 시설유형별?권역별로 15개 내외 네트워크 구성?모임 지원 ? 기관장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직종 간 협력지원 - 주요내용 : 정기?수시 회의 지원(회의실 및 회의비용 등), 활동 결과 발표회 개최 등 운영개선 인증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편사항 개선 ? 인증기관 운영규정 유연화 및 대체인력 사업 기준 현실화 구 분 기 존(’22년) 개 선(’23년) 데이케어 센터 ? 야간운영보조금 80% 이상은 반드시 야간운용 인력 인건비로 집행 ? 야간운영보조금 한도 내에서 야간운용 인력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 외부프로그램 연 10백만원 이상 집행 ? 외부프로그램 연 5백만원 이상 집행 대체인력 지원사업 ? 종사자 지원단가 일 85,000원 ? 종사자 지원단가 일 90,000원 ? 인증?미인증 의료복지 및 방문요양 지원 ? 종사자 1인당 연 5일 지원 ? 인증 의료복지시설 지원(코로나 안정화) ? 인증시설당 연 10일 지원 ※ 10일 이상 이용 시 예산 범위 내 추가지원 ㅇ 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집행 관련 각 시설 여건에 맞게 자율성 확대 - 야간운영 보조금 중 인건비?운영비 지출 통합관리로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 지원 ? 야간 이용자 수별 운영 필수인력 배치기준은 유지(요양보호사 2~3명, 간호조무사 1명) - 코로나 이후 스마트?원격 프로그램 도입 여건에 맞게 외부프로그램 의무비율 완화 ㅇ 인건비 상승, 코로나 집단발생 감소 등 여건 반영하여 대체인력 사업 개선 - 부족한 요양보호사 인력풀 확대를 위해 일 지급단가 상향(일 8.5천원→9천원) - 코로나 위기시 지원되었던 미인증기관 지원 종료 및 인증기관의 편의성 강화 ? 서울시 좋은돌봄 인증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연계방안 마련 ㅇ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운영 현황 - (대상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모든 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 - (지정절차) 관할 시?군?구에서 심사(지정심사위원회 구성), 유효기간 6년 - (심사기준) 시설?인력 기준,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 서류?현장실사 ㅇ 인증기관에 대해 지정갱신제 심사 연계 방안 검토 - 인증제(시), 기관평가(공단), 지정갱신제(구) 등 중복평가에 대한 현장 부담 경감 필요 - 인력기준?시설안전?운영계획?의무교육 등 기본적인 심사지표 상당수 일치 ? 인증심사 항목별 결과를 자치구에 공유, 유사 점검지표 심사면제 권고 Ⅵ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행정사항 ㅇ 자치구 - 관내 노인복지시설 대상 인증제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접수?확인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하여 홍보 협조 - 인증보조금 교부 및 정산, 지도 점검 등 인증시설 관리 ? 인증취소 및 종료사유(행정처분 등) 발생 시 서울시에 즉시 알림 ㅇ 서울시복지재단 - 좋은돌봄인증 심의(재심의) 운영 및 인증 현장심사위원 교육?양성 - 인증시설 대상 품질관리(교육, 컨설팅 등), 미인증 기관 대상 사전교육 등 - 좋은돌봄인증 DB 관리 및 좋은돌봄인증 사업 홍보 ※ 2009년~ 현재까지 인증시설 이력, 인증 및 탈락 사례별 유형 등 DB구축 추진일정 ㅇ 2023년 좋은 돌봄 인증제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안내 : ’23.3월 ㅇ 좋은돌봄인증 상반기 정기 1차 심의 : ’23.4~5월 ㅇ 이수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 교육 실시(연중) : ’23.4~12월 ㅇ 좋은돌봄인증 하반기 정기 2차 심의 : ’23.10~12월 ㅇ 좋은돌봄인증 시설 현장점검 : ’23.11~12월 붙임 1. 좋은돌봄인증 취소 사유 2. 2022년 좋은돌봄인증 시설별 세부심사결과 3. 2023년 서울형 좋은돌봄 재인증(갱신인증) 대상 시설목록 붙 임 1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취소 사유 및 조치 인증 취소(좋은돌봄인증제 조례 제13조) ○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취소, 폐지, 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 ※ 과징금 부과도 해당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시설은 인증 취소기준 동일 적용 ○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 시장이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취소 가능 - 인증기간 중 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노인 학대, 종사자 최저임금기준 미달, 인권침해, 회계문란 등 중대 사유 발생 - 화재 등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인증기간 내 아래 기준 횟수 이상 업무상 과실 있는 민원발생 시설 ? 데이케어센터 : 3회 ? 노인의료복지시설 : 정원100인 미만 6회, 200인 미만 8회, 200인 이상 10회 - 인증보조금을 허위 집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평가결과 D, E등급 또는 연속해서 C등급일 경우, 평가거부, 평가비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 단, 평가 비대상 사유 중 수급자 수를 충족하지 못해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익년도 수시심의까지는 유효 ※ 2021년 건강보험공단 평가부터 적용(공표월말 기준) - 인증시설의 준수사항 및 의무 미이행 시(좋은돌봄인증 기관장 교육 포함) 인증취소 시설에 대한 조치 ○ 인증취소 시 자치구는 즉각 인증증서·현판 회수조치 후 보고(자치구?시) ○ 보조금 지원중단, 인증 후 1년 미만의 경우 인증지원금 전액 반납조치 (단, 인증취소일 이전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분 제외) ○ 보조금 부당 지급분 환수 ○ 인증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인증신청 제외 붙 임 2 2022년 좋은돌봄인증 시설별 세부 심사결과 시설별 세부 결과 - 데이케어센터 : 총 75개소 대상 63개소 인증 적합(인증률 84%) 구 분 심의일 심사유형 개소 수 인증심의결과 적합 부적합 조건부 수시1차 ************* 신규 * * * * 갱신 *** *** * * 신규(수시) *** *** * * 조건부 *** *** * * 소계 **** *** * * 수시2차 ************* 신규 * * * * 갱신 *** *** * * 신규(수시) * * * * 소계 **** **** * * 수시3차 ************* 신규 * * * * 갱신 *** *** *** * 신규(수시) *** *** 소계 **** *** *** * 정기1차 ************ 신규 **** *** *** * 갱신 **** **** *** * 신규(수시) *** *** * * 소계 **** **** *** * 수시4차 ************ 신규(수시) *** *** * * 소계 **** **** * * 정기2차 ************ 신규 **** *** *** * 갱신 **** **** *** * 소계 ***** ***** **** * 총계 75개소 63개소 12개소 - - 노인의료복지시설 : 총 21개소 대상 21개소 인증 적합(인증률 100%) 구 분 심의일 심사유형 개소 수 인증심의결과 적합 부적합 조건부 수시 1차 ************* 신규 *** *** * * 소계 *** *** * * 수시 2차 ************* 신규 *** *** * * 소계 *** *** * * 정기 1차 ************ 신규 *** *** *** * 갱신 *** *** * * 소계 **** **** *** * 재심의 ************ 신규 *** *** * * 소계 *** *** * * 정기 2차 ************** 신규 *** *** * * 갱신 *** *** * * 신규(수시) *** *** * * 소계 *** *** * * 총계 22*개소 21개소 1개소 - *인증 1차 부적격시설에 대한 재심의 포함 - 방문요양기관 : 총 12개소 대상 6개소 인증 적합(인증률 50%) 구 분 심의일 심사유형 개소 수 인증심의결과 적합 부적합 조건부 정기 1차 ************ 신규 *** *** *** * 소계 *** *** *** * 정기 2차 ************* 신규 *** *** *** * 소계 *** *** *** * 총계 12개소(100%) 3개소(50.0%) 3개소(50.0%) - 붙 임 3 2023년 좋은돌봄인증 갱신 대상 시설 대상시설(데이케어센터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3월 기준 방문요양기관은 3번코드(舊 재가장기요양기관)포함 총 1,970개소이나, 좋은돌봄 인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된 시설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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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373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우혁 (02-2133-7422) 관리번호 D000004758573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