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 회계연도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반납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나. 행정안전부 민방위과-931(2023.3.13.)호,민방위담당관-32172(22.12.21) 2. 2022 회계연도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결산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는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드시 추경하여 연내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금은 사업 완료 다음 해까지 반납완료가 원칙이며, 미 반납시 국고보조금 감액 가능 ※ 반납고지서 4월중 발급 예정 붙임 1. 2022년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사업 결산지침 1부. 2. 2022년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사업(민방위교육운영비, 국민참여민방위날훈련경비)결산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방위담당) 주무관 이혜경 민방위계획팀장 최용석 민방위담당관 03/14 기봉호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3775 ( 2023. 3.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3층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26 /전송 02-2133-4901 / prowhat@seoul.go.kr / 부분공개(7)
28033385
20230315045008
본청
민방위담당관-3775
D000004758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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