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0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피난계단의 물건 적치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현행법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행위는 위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나. 계단에 물건을 적치했다고 해서 모두 소방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세부기준지침에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행위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민원대상을 방문하여 피난계단의 물건을 시정완료 하였고 주민들이 피난계단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관리사무실에도 안전관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항상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 이현민(02-6981-86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현민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03/1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3154 ( 2023. 3. 14.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6981-8679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5,7)
28033348
20230315045008
본청
예방과-3154
D000004758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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