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3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및 PC 정비 알림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운영2과장 (경유) 제목 2023년 3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및 PC 정비 알림 1. 관련근거 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나.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2. 2023년 3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PC 보안취약점 및 월별 중점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고, 보안 점검 결과는 자체적으로 실적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23. 3. 15.(수) 나. 대 상 : 운영1과, 운영2과 다. 이행사항 - 내PC지키미로 PC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PC사용자) - 운영2과 서무는 정보시스템(PC, 노트북) 관리대장 변경시(붙임3 참조)을 정비하여 제출 - 정보보안담당에서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지도 점검 예정이니 모든 인원이 참여토록 독려(붙임1 참조) 3. 내PC지키미 보안점수가 90점 미만일 경우 인터넷이 차단되오니, 취약항목을 반드시 조치하시고, 예외적용 필요시 예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사용은 보안 위반 사항으로 본부에서 PC 대상으로 점검(현장 또는 원격)하고 있으니, 불법 소프트웨어 및 비인가 보조매체(USB 메모리, 외장하드) 사용을 금지하고, 운영2과 서무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9조(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나.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자. 불법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 차. 비인가 보조매체, 메신저, 상용메일 무단 사용 3. 그 밖의 위반사항 다. 실태점검 등 보안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 미 조치 ※ 불법소프트웨어 : 행정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설치한 소프트웨어로 매크로, 증권 프로그램 등을 말함 붙임 1. 내PC지키미 점검 및 조치 방법 1부. 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점검 결과(서식) 1부. 3.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1부. 끝. 운 영 1 과 장 반장 박호빈 팀장 조민정 운영1과장 전결 03/14 설수호 협조자 시행 운영1과-2659 ( 2023. 3. 14.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16 보라매안전체험관, 운영1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027-4125 /전송 02-2187-8234 / phb0473@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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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내PC지키미 점검 및 조치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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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점검 결과(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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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시민안전체험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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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3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및 PC 정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안전체험관 운영1과
문서번호 운영1과-2659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호빈 (02-2027-4125) 관리번호 D00000475882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보안비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