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658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곽승민 代이경숙 남미라 03/14 박기용 「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 세입징수계획 2023. 3.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 세입징수계획 세입징수 활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23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01 정 확 한 검침·심사 ?정기 검침일 준수, 격증·격감 수전 원인규명 ?고지서 누락 방지,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현년도 수익 징수율제고 02 체계적인 체납징수 ?장기·고액, 욕탕용 체납자 중점 관리 ?행정처분 실시를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 구현 ?공동수도 체납 중점관리(구룡,달터마을) 과년도 미수금 징수율제고 03 조례위반 단속강화 ?다량급수처, 공사현장 중점 관리 ?급수업종 간 혼용 여부 점검 은닉세원 발굴 04 직무교육 ?매월 직원 직무교육 징수활동촉진 Ⅱ 세입징수 목표 최근 3년간 세입 현황 ?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인해 2022년도 달성률 전년대비 19.4% 증가 (단위: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징수액(A) ****** ****** ****** 징수결정액(B) ****** ****** ******* 징수액(C) ****** ****** ******* 실적 목표징수율 **** **** **** 징수율(C/B) **** **** **** 달성률(C/A) **** **** ***** 징수결정 목표 : ************ 징수목표 : *********************** ?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징수액 목표 대비 32.1% 증가 ? `23년도 요금 인상(평균 인상률 15%)으로 인해 세입증가 예상 세입과목별 징수액 목표 (단위: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징수목표 (A) 징수결정 목표(B) 징수율 (A/B) 징수목표 (A) 징수 결정액(B) 징수액 (C) 징수율 (C/B) 달성율 (C/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 목표 징수율은 본부 배분기준임. Ⅲ 추진계획 1. 정확한 검침·심사를 통한 현년도 급수수익 징수율 제고 검침심사 강화를 통한 요금 조정 정확성 제고 ? 장기 미검침에 따른 인정조정 수용가 안내문 송달 및 현장 조사 - 3회이상 인정조정수전 원인파악 및 해소방안 계획 수립(상·하반기) ? 매월 전월대비 사용량 30%이상 격증·격감수전 조사, 오검침·검침누락 점검 납기내 징수율 제고 ? 고지서 송달 누락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 전자고지 및 수도요금바로알림서비스 홍보를 통해 고지서 분실 및 체납 발생 방지 - 적기·적소에 고지서 송달하도록 검침원 관리 감독 ?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 자동납부 홍보하여 납부편의 및 징수율 제고 2. 체계적인 체납징수를 통한 과년도 미수금 징수율 제고 장기·고액, 욕탕용 체납자 중점 관리 ? 장기·고액 체납자(20만원&6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점관리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적기 시행 ? 욕탕용 체납자 중점관리 - 폐업한 욕탕용 수용가는 정수처분 후 반드시 압류 실시 - 매월 납부상태를 확인하여 적기적시에 행정처분 행정처분 실시를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 구현 ? 소유자에게 체납사실 우편 또는 문자통보 및 압류예고 통지 등 선조치 실시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체납금 미납부 시 압류 병행 공동수도 체납 중점관리(구룡,달터마을) ?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결손 확행으로 체납 규모 축소 ? 사업소와 마을자치회 상호간 협업체제 강화 ? 구룡마을 : 공동수도 체납금을 각 세대별로 확정 후 징수 ? 달터마을 : 공동수도관리인과의 유대강화로 체납발생 사전 차단 및 지속적인 체납 독려 3. 조례위반 단속강화를 통한 은닉세원 발굴 다량급수처, 공사현장 중점 관리 ? 다량급수처(월평균 300㎥이상 사용 수용가) 중점관리 - 현장점검 시 대형·복합수전 등 혼용가능 건물 중점 단속 ? 신·개축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중점관리 - 중점 점검사항 ?건축통보시 현장확인 및 사용량 격감수전 수시확인 ?무단철거, 무단이설 및 임의적인 관경변경여부 조사 ?폐전 후 수도관에 불법연결여부 및 급수도용여부 조사 ?폐전 후 건축물철거과정에서 인근 급수설비에 불법연결여부 조사 등 급수업종간 혼용여부 점검 ? 정기 검침 시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중점관리 4. 직무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수도요금 부과·징수 - 교육일정 : 매월 1회 이상 - 교육내용 : 직원별 민원 해결 사례 및 처리요령 전파 Ⅳ 행정사항 ? 수도요금 체납징수 - 교육일정 : 매월 1회 이상 - 교육내용 : 결손처리 등 업무절차 안내 및 담당자별 체납 징수사항 공유 ? 세입징수실적 담당자 정기보고(매월1회) ? 분기별 징수율 목표 부여 후 체납 실적 관리
28032083
20230315045008
본청
요금과-4658
D000004758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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