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107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41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계연 나형선 최판규 송호재 代송호재 03/14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3. 3. 경 제 정 책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호연 의원 외 18명이 발의하고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공포안을 상정하고자 함 제정경위 ㅇ '23. 2. 1. : 서호연 의원 외 18명 발의 ㅇ '23. 3. 2.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ㅇ '23. 3. 10. : 제316회 임시회 의결 제안 이유 ㅇ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정안 주요내용 ㅇ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함(안 제2조ㆍ안 제3조) ㅇ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개최를 규정함(안 제4조ㆍ안 제6조) ㅇ 의안의 제출을 규정함(안 제7조) ㅇ 안건의 배부와 의견의 청취를 규정함(안 제8조ㆍ안 제9조) ㅇ 실무위원회를 규정함(안 제12조) ㅇ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의결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5. (생 략)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5. (제정안과 같음) 6.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 시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2. (생 략) 1.·2. (제정안과 같음) 3.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3.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할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개최) ① (생 략) 제6조(회의개최)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를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협의회 운영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위원회 설치 규정에 맞춰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일부 입법체계와 표현상 적절하지 않은 규정, 용어 등을 수정 [ 원안 및 수정안 대비표 ] 조례안 검토결과 ㅇ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ㅇ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서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3. 21.(화) ㅇ 공포 및 시행 : ’23. 3. 27.(월)字 붙 임 : 상정안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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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107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계연 (02-2133-5214) 관리번호 D00000475871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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