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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 조성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755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엄영식 김기영 양영숙 03/14 오재경 협 조 -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 조성계획 2023. 3. 금천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 조성계획 ? 주택 밀집지역 및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시민들의 초기대응이 중요한 지역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서울안전마을 조성 계획임 Ⅰ 추진 근거 2023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계획 [ 주요사업 빈틈없이 안전한 예방환경 조성 ] -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 지역 안전망 구축 市 소방행정과-822('23.1.10.)호, "2023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편성 결과 알림" Ⅱ 추진 배경 (화재분석) 최근 5년간(’18~’22년) 일반주택 화재 341건, 사망자 3명 ○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대비 44.4%, 사망자 60% 가 일반주택에서 발생 - (원 인) 화재 발생원인 1위는 부주의로 전체 화재의 63%(215건)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24.3%(83건), 미상 5.6%(19건) 순 - (부주의) 화재 원인인 부주의, 전기가 전체 화재 건수의 87.4% 차지하며, 부주의 원인은 음식물 조리(122건, 35.8%), 담배꽁초(41건, 12%), 불씨방치(15건, 4.4%) 순 (화재안전) 화재취약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시민자율 초기대응능력 강화 ○ 자치구 방범용 CCTV, 스마트폴 등 실시간 화재감시 안전망 구축(관할구청 협업) ○ 주택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안전마을지킴이 위촉?운영 ○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 주택용소방시설 무상 보급 ? 서울안전마을 조성 →「시민 자율 초동대응능력 강화」 Ⅲ 그간 추진현황 ○ 연도별 조성현황: 총 6개 소('11년 ~ '22년) 연번 조성 년도 지역명 위 치 면 적 특 징 인근 세대 1 2022 시흥동 시흥대로 62길 16 ~ 금하로11길17 16,582㎡ 소방차통행곤란지역 전통시장인근, 도로협소, 주거밀집 450세대 2 2022 독산동 독산로 82가길 8 ~ 독산로 54길 219 36,436㎡ 노후주택밀집지역, 도로협소, 주거밀집 890세대 3 2017 독산동 시흥대로 92길 ~ 시흥대로 106길 일대 70,000㎡ 소방차통행곤란지역, 주거밀집지역 556세대 4 2014 가산동 가산동 33, 34번지 일대 18,000㎡ 소방차통행곤란지역, 주거밀집지역 268세대 5 2013 시흥동 시흥3동 943번지 일대 22,000㎡ 소방차 진입불가, 노후주택 밀집지역 102세대 6 2011 독산동 독산2동 1064번지 일대 6,000㎡ 노후주택 밀집지역, 도로협소지역 163세대 ※ 2022년도에 보이는 소화기 함10개, 정차금지 노면표지 2개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120세대/화재감지기120개, 소화기120대), 안전마을지킴이 8명 위촉, 소방안전교육 30명 Ⅳ 추진계획 사업 개요 ○ 사 업 명: 「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조성 ○ 기 간: 2023. 3월 ~ 6월 / 상반기 중 조성 완료 ○ 조 성 : 총 2개소 ○ 사 업 비 : 금8,200천원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시설비 7,160천원 / 사무관리비 1,040천원) ○ 주요 추진사항 - 자치구 방범용 CCTV 연계 실시간 화재감시 안전망 구축(관할구청 협업) *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자치구 상활실 ↔ 소방서) - 주택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안전마을지킴이* 위촉?운영 * 주요역할 : 안전마을 화재예방 안전순찰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자율 봉사 -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 또는 정차금지 노면 표시 -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설치, 주택용소방시설 무상 보급 - 지역 주민 대상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사용 훈련 및 화재대피 안전교육 등 세부 사업 ○ 추진방법: 화재취약 주택밀집지역(소방차 통행곤란지역 등) 선정 ○ 추진부서: 예방과 (협조 : 재난관리과) ○ 조성기준 :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기준 변경 < 서울안전마을 조성 기준 > ① 로고젝터 설치 또는 정차금지 노면표시 : 1개소 ② 서울안전마을지킴이 위촉 : 4명 이상 ③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또는 거리형) : 5개소 이상 ④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무상 보급 : 60가구 이상 ⑤ 서울안전마을 현판 설치 : 1개 ※ (관할구청 협업) 방범용 CCTV연계 화재 안전망 구축 ○ 세부내용 ?조성내용 - 보이는 소화기 설치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안전취약계층) * 반지하 거주세대 적극 설치 지원 - 정차금지 노면표시 또는 로고젝터 설치 - 방범용 CCTV연계 화재안전망 구축 ?부대행사 - 서울안전마을지킴이 위촉 및 조성 행사 - 서울안전마을 현판 설치 - 소방안전교육?훈련(소화기, 비상소화장치 등) 【보이는 소화기 설치 추진방법】 ① 보이는 소화기 설치 위치 실측 후 선정(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 협조) ② 주민으로부터 소화기함 설치신청서 또는 동의서 접수(기본형 설치 시) ③ 자치구 협조 도로점용 허가 요청(벽체 설치 거부시 바닥설치) ※ 사후 관리적인 면을 고려하여 통행 장애나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은 설치 제외 ◈ 보이는 소화기 설치 기준 - 기본형(소화기 2개/3.3kg) 우선 적용 설치 - 벽면 등 부착 설치 우선(기본형), 거리형 지역환경 고려설치(도로점용 관련) - 도난 및 훼손 방지 등을 위한 경고문구, 소방서 연락처 반드시 표기 - 관리번호 부여 및 QR코드 부착(자원봉사자 점검에 활용) - 표준 공통디자인 임의 변경 금지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본부 사전협의 추진 일정 ○ 사업예산 재 배정(본부) ----------------------------------------------------------------------------------- 3월 초 ○ 시장조사 및 계약(각 소방서) ------------------------------------------------------------------------ 3월 중 ○ 납품검사 및 설치(각 소방서/계약업체) ---------------------------------------- 4월 ~ 6월 ○ 조성행사(지역주민 및 주요인사 등 참여) ------------------조성 후 10일 이내 붙임 「서울안전마을」조성예산 재배정 계획 1부. 끝. 붙 임 「서울안전마을」조성예산 재배정 계획 (단위:천원) 연번 소방서 합계 시설비 사무관리비 비고 총 계 205,000 179,000 26,000 1 종로 8,200 7,160 1,040 2 중부 8,200 7,160 1,040 3 광진 8,200 7,160 1,040 4 용산 8,200 7,160 1,040 5 동대문 8,200 7,160 1,040 6 영등포 8,200 7,160 1,040 7 성북 8,200 7,160 1,040 8 은평 8,200 7,160 1,040 9 강남 8,200 7,160 1,040 10 서초 8,200 7,160 1,040 11 강서 8,200 7,160 1,040 12 강동 8,200 7,160 1,040 13 마포 8,200 7,160 1,040 14 도봉 8,200 7,160 1,040 15 구로 8,200 7,160 1,040 16 노원 8,200 7,160 1,040 17 관악 8,200 7,160 1,040 18 송파 8,200 7,160 1,040 19 양천 8,200 7,160 1,040 20 중랑 8,200 7,160 1,040 21 동작 8,200 7,160 1,040 22 서대문 8,200 7,160 1,040 23 강북 8,200 7,160 1,040 24 성동 8,200 7,160 1,040 25 금천 8,200 7,16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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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자율안전, 서울안전마을 조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55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영식 (02-6981-6471) 관리번호 D000004758972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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