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알림 1. 2023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생계, 해산·장제급여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사업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 3월 집행실적 및 4월 소요액을 <붙임2> 및 <붙임3>서식(시설수급자 양식변경,'23년 4월~)에 따라‘22.4.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내역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교부대상: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교부금액: 금86,211,376,000원(금팔백육십이억일천일백삼십칠만육천원) (단위:천원) 계 국비 시비 생 계 85,613,774 58,373,389 27,240,385 해산/장제 597,602 400,533 197,069 나.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또는 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라. 지급기준:「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함 마. 교부방법: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예산교부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3, 집행실적 보고서식 1부. 4. 전월집행실적(자치구제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초생활생계급여부서 주무관 이향림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3/14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312 ( 2023. 3.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hyang@seoul.go.kr / 부분공개(5)
28031426
20230315045008
본청
복지정책과-6312
D00000475886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