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314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임종수 임하정 고광현 이수연 03/14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ㅇ ’23. 2. 28.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가결 ㅇ ’23. 3. 10.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ㅇ ’23. 3. 1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윈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ㅇ 주요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 ② (생 략)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④ ·⑤ (생 략) ④ ·⑤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 ***************************************** □ 향후 일정 ********************************** ******************************** *********************************** 붙임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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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314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475875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