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5627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이희준 장혜경 代이소영 03/14 김진만 협 조 주무관 박성미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23. 3.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임기 만료(1인)에 따라 재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설치·운영근거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ㅇ「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7조 주요 기능 : 우리 시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자문 ㅇ 부분(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비공개 사항의 타당성 심의) ㅇ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사전심의 ㅇ 사전공개 등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구성 및 운영현황 ㅇ 구성 : 복수 심의회(당연직 1명, 위촉직 10명) - 제1·2심의회(각 6명) : (당연직)디지털정책관, (위촉직)교수 및 변호사 등 5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위촉직 위원 참여 비율 :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ㅇ 운영 : 월 1~2회(제1·2심의회 교차 개최) - (’20년)21회 개최, 71건 심의 (’21년)25회 개최, 97건 심의 (’22년)25회 개최, 84건 심의 2 위원 재위촉(안) 외부위원 자격 : 정보공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ㅇ 근거 : 정보공개법 제12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 ※ 배제대상(행안부 지침) : 해당 지자체 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 ㅇ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재위촉 기준 : 정보공개심의회 참석률 80% 이상 위원 - 위촉 위원 평균 참석률 : 84%(2022년 기준) 재위촉 및 배치계획 연번 심의회 성명 주요 경력 임기 비고 1 제1 심의회 노승용 *************** *************** ’23.4.3.~ ’25.4.2. 재위촉 (연임) ※ 최초위촉('21.4.3~'23.4.2), 임기(2년) 만료 후 재위촉(연임 1회가능) 행정사항 ㅇ 위촉장 수여 (우편 송부) : ’23. 4월 중 ㅇ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시 붙임 1.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약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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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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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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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약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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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5627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준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475902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