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알림 (시립 시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알림 (시립 시설) 1. 2023년 3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지침에 따라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의 '23년 국고보조율 변경 통보('23.3.8.)에 따라 재원 부담률이 국비 50%, 시비 50%으로 변경 ※'23.1월~2월 기집행분에 대해 이호조 재원변경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추후 별도 공문 송부예정 가. 재배정 내역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서울시 시립 시설 소관 부서(양성평등담당관 외 2개 부서 및 아동복지센터) ○ 재배정액: 금160,502,000원(금일억육천오십만이천원) (단위 : 천원) 계 국 비 시 비 생계급여 160,502 80,251 80,251 나.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또는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50%, 시비 50% 라. 추가재배정요청기한: (1차) 3.16. 재배정일 3.17. / (2차) 3.21. 재배정일 3.22. 2. 4월 소요액 및 시설 통계(3월말기준)를 <붙임2>서식(4월 양식변경)에 따라 작성하여 4.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보조금의 통합운영)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의 통합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기초생활급여 총액의 20% 범위내에서 일부 급여가 부족할 경우 급여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집행하고(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간 예산 조정은 불가) 각 급여간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가 인상되었으므로 소요예산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단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 332 ~ 339 참조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303,266원 272,937원 261,324원 261,302원 - 특별위로금: 50,000원/1인(설·추석 연2회)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월동대책비: 40,000원(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붙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3. (참고) 보건복지부 재원분담비율 변경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양성평등담당관, 정신건강과장 주무관 이향림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3/14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300 ( 2023. 3.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hy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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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 3월_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예산재배정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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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요예산 신청서식(서울시 시립시설 4월 양식변경).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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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보건복지부 재원분담비율 변경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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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알림 (시립 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300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림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7588027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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