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82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계연 나형선 최판규 송호재 03/14 代송호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기업규제혁신팀장 박지환 제31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3. 3. 경 제 정 책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제31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대상 조례안 : 3건 ①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호연 의원) ②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석 의원) ③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조례안별 검토결과 (1)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 의안번호 : 제281호 ㅇ 제 안 자 : 서호연 의원 외 9명 ㅇ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ㅇ 검토결과 - 본 폐지조례안은 설치 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한 희망경제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정비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2)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의안번호 : 제458호 ㅇ 제 안 자 : 박 석 의원 (찬성자 40명) ㅇ 주요내용 -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을 추가 (안 제9조) -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양 및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여성기업 주간 개최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 (안 제9조의2). ㅇ 검토결과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과 여성기업 주간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여성기업의 홍보 활동,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3)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의안번호 : 제494호 ㅇ 제 안 자 : 이상욱 의원 (찬성자 : 45명) ㅇ 주요내용 -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호~제8호의 신설) - 조문 신설에 따른 현행 조문의 이동(제8조~제13조) - 제7조의 신설된“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제7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인용함(안 제12조제1항) ㅇ 검토결과 - 재난 및 감염병 발생 등 비상상황 시,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제공 및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으로 - 감염병 확산 등 청년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 고용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3. 21.(화) ㅇ 공포 및 시행 : ’23. 3. 27.(월)字 붙 임 : 상정안건자료 각 1부. 끝.
28030663
20230315045008
본청
경제정책과-3082
D000004758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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