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3857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결 재 이주현 代이문석 03/14 박동욱 협 조 교육 일지(2023.3.) 교육일시 2023. 3. 13.(월) 17시시 교 관 건설혁신과장 교육대상 건설혁신과 전 직원 교육제목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교 육 내 용 □ 시장 해외순방 기간 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ㅇ 품위 및 청렴의무 위반 행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준수 ㅇ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복무관리 철저 1)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2)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3)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ㅇ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금지 ㅇ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정비 ㅇ 전 직원 시차출퇴근제 시범실시 관련, 유연근무 사용하는 직원들은 실시 전일까지 복무결재 완료 및 출퇴근 시간 등록 처리 □ 특별감찰 실시(~6.16까지) 중점 점검사항(행정안전부 복무감찰반) ㅇ (비리 관련) 인·허가, 계약·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학연·지연에 기반한 특혜제공, 직위 이용 부당 영향력 행사 등 ㅇ (공직기강 확립 관련)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ㅇ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시장 부재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를 틈탄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28030358
20230315045008
본청
건설혁신과-3857
D000004758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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