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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633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노민영 이해영 남기범 03/14 윤영재 협 조 소방행정과장 박종률 재난관리과장 이윤정 현장대응단장 김명완 2023.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추진계획 2023. 3. 구로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추진 계획 노후·파손된 보이는 소화기를 정비·보수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시민 자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한「보이는 소화기 함」교체 ㅇ 2016년~2019년 설치된 플라스틱 케이스함을 아연도금강판 케이스로 순차적 교체 추진 □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4만여대 유지관리 필요 ㅇ 보이는 소화기 관리 대상 수량 증가에 따른 체계적 점검 필요 □「보이는 소화기」설치 이후 시민 자율 초기화재 대응 증가 ㅇ 시민 초기 재난 대응으로 대형화재로의 확대 방지 등 피해 최소화 Ⅱ 그간 추진 실적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실적(2016년~2022년): 함 644개 연도 구분 합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예산 예산 비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기본형 473 60 50 30(새마을금고) 89 91 43 68 42 거리형 171 0 0 0 19 102 50 0 합 계 644 60 80 89 110 145 118 42 □보이는 소화기 함 교체 실적(2022년) ㅇ 케이스함 32대 교체 - 노후·파손된 플라스틱 케이스함 → 아연도금강판 케이스함 □「보이는 소화기」활용실적 및 피해경감 현황 *서울시 통계 ㅇ 시민 자체 초기화재 활용 건수 → 1,059건 - 소방차 도착전 시민이「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 구 분 총 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활용 건수 1,059 353 224 222 151 59 38 11 1 ㅇ 화재피해 경감액 → 283억원 -「보이는 소화기」설치 예산 대비 화재피해 경감액 658% 효과 발생, 향후 지속적인 시민의 재산피해 경감 예상 구 분 합계 2015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감액 283억 45억 93억 97억 13억 35억 ㅇ 주요 언론보도 사례 ’22.4.25. ’23.1.18. ’19.4.11. ’21.5.14. ’22.8.29. 가리봉동 주택화재 구로구 시장 화재 구로동 주택 화재 중랑구 전통시장 화재 송파구 전통시장 화재 Ⅲ 세부 추진계획 「보이는 소화기 함」교체 (예방팀) ㅇ 교체대상 :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케이스 함 32대* * 2016년~2019년까지 전통시장, 쪽방 등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중 노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파손된 소화기 함 쉽게 파손 및 빗물이 유입되는 재료로 시인성이 낮고 모서리에 먼지ㆍ이끼 등이 쌓임 ㅇ 교체기간 : 2023년 3월 ~ 6월(상반기 중 완료) ㅇ 사 업 비 : 8,448천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사무관리비) ㅇ 설치 기준 및 방법 : 보이는 소화기 표준규격(붙임2) 참조 ㅇ 교체방법 - 시 예산으로 설치된 소화기 함 우선 교체 * 대외협력사업으로 설치된 소화기는 유관기관(자치구 등) 연계하여 교체 추진 - 기존 소화기 함에 있는 소화기는 소화기 함 교체 후 재사용 - 소화기 함 교체 시 야광시트커팅 부착 및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소방안전시설물 4.3「보이는 소화기」 적용 - 계약 추진 시 1인 수의계약 지양, 전자공개 수의계약* 또는 입찰 *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로 진행하며 특정상대자를 지명할 수 없음(경쟁 입찰과 유사) - 현장 준공검사 시 소화기 함 설치(교체) 대상 전수확인 철저 ㅇ 사업방법 : 예산 재배정 및 교체 추진 예산 재배정(‘22.3월) ? 계약 및 체결(3월) ? 교체 및 검수(4월~6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계약 업체 및 소방서 소화기 가시성 개선 사업 추진 (예방팀) 소화기 위치 표지 ㅇ 전통시장 등 소화기 ‘가시성 향상’ 추진 - 추진대상 : 전통시장 9개소 등 화재취약대상 - 추진방법 : 점포 내 소화기는 영업주 및 시장상인연합회 자체 추진 안내 * 자치구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협업 추진 [추진내용] 1) 기존 설치된 표준디자인 미적용 소화기를 표준디자인 함으로 교체 2) 기둥 등에 걸이형으로 설치돼 표준디자인 함 적용 곤란 대상일 경우 야광스티커(위치 표지)ㆍ소화기 위치 표지 활용 등으로 가시성 개선 3) 점포 내 비치된 소화기는 벽걸이형 형태로 개선 유도 ㅇ 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 ‘소화기 위치’ 디자인 개선 - 추진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화기 - 개선방법 : 시인성 향상을 위한 소화기 외부를 그래픽으로 개선 - 설치방법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5.1「옥내 소화기」참조 ㅇ 안전에 색채를 더하는 ‘일러스트 소화기’ 추진 - 추진대상 : 대형마트, 판매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 개선방법 : 주변환경으로부터 소화기 위치를 구분하는 채색작업 - 추진효과 : (평상시) 안전의식 향상 기대, (비상시) 초기대응 시간 단축 ‘소화기 위치’ 디자인 개선 일러스트 소화기 보이는 소화기 지속적 유지관리 추진 (예방팀) 보이는 소화기「시민 서포터즈」자율점검 체계 구축 운영 ㅇ 추진기관 : 소방서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협업 ㅇ 추진대상 : 관내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ㅇ 추진방법 보이는 소화기 시민 서포터즈 구성 ? 보이는 소화기 점검 활동 ? QR코드 스캔 및 점검결과 입력 (관리번호 및 불량사항 기재) ? 보이는 소화기 정비 및 보수 소방서별 모집 시민 서포터즈 서포터즈 → 소방서 관할 119안전센터 [자율점검 절차] 1) 각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시민 서포터즈」를 모집·구성 2)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해당 지역의 보이는 소화기 점검·관리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로 구성 3) 보이는 소화기 함에 QR코드 부착 완료 자원봉사자 점검 결과 즉시 입력 가능 4) 예방계획 담당자는 봉사시간 인정, 필요시 추가 정비 및 보수 정기적 순찰 및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ㅇ 추진기간 : 2023년(연중) ㅇ 추진대상 : 소방서별 관내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ㅇ 주 관 : 관할 119안전센터장(총괄 예방팀장) ㅇ 추진방법 : 월 1회 이상 현장 확인(필요시 수시 확인) ㅇ 중점사항 - 화재 시 사용한 경우 신규 소화기로 즉시 교체 - 소화기 설치 지역 인근 의용소방대원 활용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민 누구나 확인 가능한「서울안전 앱」등록 ㅇ 등록대상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대상 ㅇ 등록방법 : 서울안전앱 ‘메뉴 ? 안전편의시설 - 보이는 소화기’에 위치 등록 ㅇ 추진부서 : 예방팀 ㅇ 추진내용 :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여 화재 시 시민이 즉시 대응가능 「보이는 소화기」표준디자인 경고문구 및 관리번호 표기 ㅇ 추진시기 : 보이는 소화기 함 신규 및 교체 시 ㅇ 추진대상 : 소화기 함(정면·측면) ㅇ 추진방법 : 경고문구 및 관리번호, 소방서 연락처 ㅇ 추진내용 : 표준디자인에 제시된 소화기 픽토그램, 안내문 및 관리번호, 소화기 사용법 안내 정보 등 표기 종합재난관리시스템「소방안전지도」등록 ㅇ 등록대상 : 보이는 소화기 신규설치 및 현행화 ㅇ 등록방법 :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소방안전지도 ㅇ 등록부서 : 각 소방서 예방과(예방팀) ㅇ 추진방법 : 매분기 소화기 신규·이전설치, 철거대상 현행화 수범사례 홍보활동 강화 (홍보교육팀, 예방팀) □「보이는 소화기」설치 후 시민 초기대응 수범사례 홍보 강화 ㅇ 추진기간 : 2023년(연중) ㅇ 추진내용 - 화재 발생 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대응 수범사례 ㅇ 추진방법 - 예방팀 주관 홍보교육팀 공용방송 및 인터넷 등 활용 홍보 * 화재 발생 시 시민이 보이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진압한 영상 확보 ㅇ 결과보고 : 사유 발생시 5일이내 공문 보고 - 홍보영상(동영상?사진) 업로드 병행 [업로드 위치] ? 재난현장 DB아카이브 → 컨텐츠서비스 → 예방→ 보이는 소화기 또는 주택용 소방시설 카테고리 ※ 예방과-22672(2017.9.20.)호보이는 소화기 및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수범 사례 영상 업로드 알림참조 (우수사례 언론보도) SBS, MBC, 연합뉴스, 채널A 등 Ⅴ 행정사항 ㅇ 장비회계팀은 보이는 소화기 교체 사업이 빠른 기일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방팀에서 계약 의뢰 시 교체 업체와 조속히 계약 체결하고, ㅇ 홍보교육팀은 보이는 소화기 활용, 저감사례를 언론 보도 홍보 ㅇ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소화기 설치지역 확인순찰을 강화하여 도난 ? 파손 등에 따른 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 수범사례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 바람 붙임 1. 보이는 소화기 함 교체 목표 수량 및 예산재배정(안) 1부. 2. 공통 표준 다자인 규격 1부. 3.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치사항 1부. 끝. 붙임1 소방서별 소화기함 교체수량 및 예산재배정(안) 서번호 소방서 소화기함 교체수량 예산재배정 (단위:원) 합계 787 207,900,000 71 종로 31 8,184,000 72 중부 32 8,448,000 73 광진 30 7,986,000 74 용산 31 8,184,000 75 동대문 32 8,448,000 76 영등포 32 8,448,000 77 성북 32 8,448,000 78 은평 32 8,448,000 79 강남 32 8,448,000 80 서초 31 8,184,000 81 강서 32 8,448,000 82 강동 30 7,986,000 83 마포 31 8,184,000 84 도봉 31 8,184,000 85 구로 32 8,448,000 86 노원 32 8,448,000 87 관악 32 8,448,000 88 송파 31 8,184,000 89 양천 32 8,448,000 90 중랑 32 8,448,000 91 동작 32 8,448,000 92 서대문 32 8,448,000 93 강북 31 8,184,000 94 성동 31 8,184,000 95 금천 31 8,184,000 붙임2 공통 표준디자인 규격 □ 표준디자인 규격 사양서 ① (기본형) <보이는 소화기 「기본형」 표준규격 사양서> ?규 격 : W350*H500*D180(mm) 기준 / 분말소화기 2개(3.3kg) / 부속장비포함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소방안전시설물 4.3 「보이는 소화기」적용 ?재 질 : E.G.I SHEET, 폴리카보네이트, 분체도장, 야광시트커팅 부착, 매입형 손잡이 적용 ②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거리형」 표준규격 사양서> ?규 격 : W410*H1000*D255(mm) 기준 / 분말소화기 2개(3.3kg) / 부속장비포함 - 2018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소방안전시설물 4.3 「보이는 소화기」 적용 ?재 질 : E.G.I SHEET, 폴리카보네이트, 분체도장, 야광시트커팅 부착, 매입형 손잡이 적용 붙임3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치사항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보이는 소화기」설치 대상여부 검토 및 조치계획 ㅇ 대상여부 : 중대산업재해 (○) / 중대시민재해 (×) - (중대산업재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됨 - (중대시민재해) 법령에서 정의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인정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ㅇ 조치계획 -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각 서 소방서장(책임자), 예방과장(관리감독자) - (산업재해 등 예방 조치사항) 대 상 별 주 요 조 치 사 항 계약업체 (설치/교체) ㅇ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및 이행실태 확인 - 사전절차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고단계 :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 심사단계 :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계약체결단계 : 계약서에 업체 의무사항 및 의무이행 서약서 포함 - 계약이행단계 : 사업장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등 확인/발주부서 ※ 법정기준 : 반기1회 → 월1회 확대 - 준공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기간제 근로자 (점검인력) ㅇ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조치 - 근로자 정기교육(일일, 월간교육), 안전장비 등 지급 ※ 안전장비 지급 완료(안전화, 안전조끼, 안전장갑 등) 일반시민 (유지관리) ㅇ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 위험경고 표기(충돌위험 주의 문구 등), 점검?정비(월1회 이상) 등 ※ 도난, 파손, 불량(소화기) 등 정비 점검 ※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절차 : 사고즉시 유선보고(각 서 관리감독자 → 본부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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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633 생산일자 2023-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민영 (02-6981-6271) 관리번호 D000004758652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업무 > 저소득가정지원 > 저소득층기초소방시설무료보급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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