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3370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혁신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유민종 代송주한 代허혜경 03/14 代명노준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경위 ㅇ ’23.2.6. : 이용균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표발의 (찬성자 22명) - 산업부지 확보비율 관련 경과조치 마련 ㅇ ’23.3.6. : 제316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원안가결 ㅇ ’23.3.10. : 제316회 본회의 의결 ㅇ ’23.3.13. :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용균 의원 ㅇ 주요내용 - 2015. 7. 30. 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함 - 조례의 시행(2015. 7. 30.)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적용하도록 함 검토의견 : 수용 ㅇ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례개정 후에는 현행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신법 우선을 적용치 않을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나, ㅇ ’15년 현행 조례 개정 당시 기결정된 계획의 신뢰 보호를 당연시 하여 입법누락이 되었던 만큼 입법 시정의 차원에서 경과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 ㅇ ’22.3.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3.2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3.27.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8030045
20230315045008
본청
도시계획과-3370
D00000475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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