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774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상철 임종배 박숙희 03/14 최경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조례규칙심의회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6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됨에 따라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3. 1. 1. 박성연(국민의힘, 광진2)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4) -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종합시책 수립 ○ ’23. 2. 6.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 발의(의안번호 487) - 성별영향평가 사항규정, 학교예술강사 지원명시 및 관련업무 위탁 근거 마련 ○ ’23. 3. 3. 제31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가결 ○ ’23. 3. 10. 제316회 본회의 의결 ○ ’23. 3. 14.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대안)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시의회 대안 의결 사유 - 2023년 1월 10일 박성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24호)과 2023년 2월 6일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487호)을 서울시의회 제316호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3.3.)에서 병합 심사하여 시의회 대안으로 의결함 ○ 대안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사회적 배려 대상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3항).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학교예술강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라.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5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 보장ㆍ확대하여 -------------------------------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 제6조(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6조(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1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1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문화예술인, 학교예술강사 ----- 문화예술교육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 학교예술강사들이 안정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학교예술강사를 포함하는 한편, 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서울시민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안) ○ ’23. 3.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 3. 2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3. 2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28030036
20230315045008
본청
문화예술과-3774
D000004758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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